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범행경위 및 경제적 상황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태관(재판장) 김동석 안근홍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