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7. 21. 선고 2022노1712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 D의 임신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임신 중 시간외근로에 대해 사후승인을 해주었다면 연장근로를 하지 못하도록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이상 적어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D가 인사팀장 등에게 임신사실을 말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임신 중인 근로자가 시간외 근로를 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규모로 보아 피고인이 근로자의 임신 여부까지 알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당시 근로자들이 임의로 연장근무 등을 한 후 시간외 근로내역을 제출하여 팀장의 결재를 받고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받았던 점, D도 사전에 지시를 받고 연장근무와 휴일근무를 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D가 임신 중인 사실을 알면서도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미(재판장) 양순주 홍득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