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심신미약
피고인은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였다.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의 내용,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 당시 피고인의 직업, 피고인이 알츠하이머병으로 본격적으로 치료를 받은 시기 등에 비추어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가 2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 팔뚝, 엉덩이, 허벅지, 옆구리, 어깨 등을 만지고 손을 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을 혀로 핥았으며, 위와 같은 추행행위 당시 피해자에 대한 언어적 성희롱까지 일삼는 등 범행기간과 횟수, 추행의 부위 및 정도,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태에 적극적으로 항의하지 못한 채 피고인의 추행을 견뎌온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굴욕감 내지 불쾌감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성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고령인 피고인이 2019.경 대동맥류 등으로 수술을 받은 후에는 왼쪽 다리 위약감으로 스스로 보행하기가 어려운 상태이고 2022. 1.경 급격히 인지기능이 저하되어 현재 알츠하이머병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로 치료를 받고 있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않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드러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