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자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J은 이 사건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이지 근로자가 아님에도, J을 이 사건 회사의 근로자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횡령 부분
강사료 및 교재비, 교구비(이하 '강사료 등'이라 한다)의 지급시기는 교육서비스가 이루어진 다음 달이므로,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 2018년 12월분, 2019년 1월분, 2019년 2월분 각 강사료 등 횡령의 문제는 2019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사이에 발생한다. 그런데 피고인이 2019년 1월 초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이 출근하지 않은 기간 동안 일어난 횡령에 대한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횡령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자 J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부분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 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에서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횡령 부분
원심과 당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설령 피고인이 2019년 1월 초부터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횡령의 죄책을 진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사건 이전인 2016년경부터 이 사건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고, 피고인이 횡령범행 일부 기간에 돈을 구한다거나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을 피한다는 이유 등으로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사실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계좌에 입금된 강사료 등을 일단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나중에 별도의 자금이 입금되면 그것으로 대신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의 자금집행은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2022고단1188 사건의 증거기록 2권 343, 359쪽), 대표자인 피고인의 최종적인 승인과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 다만 이 사건 전에는 돌려막기가 성공하여 강사들의 실질적인 피해가 없었기 때문에 고소 및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에 출근하지 않은 기간에 대표이사 지위에서 물러난 것은 아니었고, 직원들에 의해서 기존 방식대로 자금이 집행되었으며, 앞서 보았듯이 그 방식은 이미 대표자인 피고인의 최종적인 승인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왔던 것이었고, 피고인으로서도 피고인의 별도 지시가 없다면 직원들에 의하여 같은 방식으로 자금이 집행되리라는 사정을 잘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로 하여금 그와 같은 방식의 자금 집행을 중단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차웅(재판장) 김진성 차은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