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0. 19. 선고 2022노2073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E에 대한 당직업무 배제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고 한다)는 상조회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조치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조치는 상조회가 아닌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E은 2018. 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의 이 사건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5. 이 사건 조치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불복하여 2018.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9.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재심판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2018. 11. 서울행정법원에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9. 12. 19. 피고인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피고인의 항소가 2021. 1. 21., 상고가 2021. 6. 10.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2018구합84904, 서울고등법원 2021. 1. 21. 선고 2020누32892,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두34893)<1>.

나.

상조회는 ‘직원 상조회 회칙’ 및 ‘근태 및 당직근무 규정’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는데, ‘직원 상조회 회칙’에서 경조휴가에 관한 내용을, ‘근태 및 당직근무 규정’에서 출근시간, 상벌위원회 설치(대리점 점주가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다), 당직편성 등에 관한 내용을 각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내용들은 대리점의 인사ㆍ경영권 중 핵심적인 부분에 해당하고, 특히 당직편성권은 판매사원들의 판매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한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상조회는 사실상 대리점이 판매사원들을 관리하는 조직으로 봄이 상당하고, 단순히 자동차 판매사원들의 친목조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2016년까지의 당직 일정표에는 피고인의 결재란이 존재하였고, 실제 피고인 등이 서명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아닌 다른 공동대표 G는 2009. 11. 30. 이후 상조회 회장을 역임하면서 상조회 회원으로 활동하였고, 2017. 8.경까지 당직 일정표의 결재란에 서명하였으며, 2017. 1.경 외형적으로 상조회를 탈퇴한 이후에도 당직 일정표를 작성하였다. 위와 같이 상조회는 사실상 사업자의 실질적인 경영권 행사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왔다.

라.

상조회는 과거 2017. 4. 28. E에 대하여 한 달간 당직배제 결정을 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에 피고인과 G가 그 자리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였다. 그 후 2017. 11.경 상조회 임시총회에서도 E에 대한 제명조치가 논의되는 등 대리점과 E 사이에서는 분쟁이 계속되었고, 상조회의 2018. 1. 10.자 정기총회 결의에 의하여 ① ‘상조회에 위해를 끼치는 행동을 할 시에 회원 3분의 2의 동의하에 상조회 회원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이 신설되면서(상조회칙 제8장 제1조 제4항), ② E에 대한 상조회 제명조치 및 이 사건 조치가 함께 이루어졌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조회는 명목상 호칭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사업주인 피고인이 대리점 판매사원들의 경조휴가, 상벌, 임금에 직결되는 당직편성 등을 결정하기 위한 기구에 불과하므로 상조회의 이 사건 조치는 대리점 대표인 피고인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피고인은 자신이 상조회에 이 사건 조치에 관한 재고를 요청하였다는 점에 근거하여 이 사건 조치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상조회에 대한 재고 요청은 이 사건 조치가 문제된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고 이미 기수에 이른 이 사건 범행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재판장) 조정민 김의기

각주1) 관련 행정소송에서 피고인이 아닌 G에 대한 소송진행 경과의 기재는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