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2. 7. 선고 2022노2767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D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는 유죄를,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 및 검사가 위 유죄 부분 및 무죄 부분에 대하여만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를 전문운영사로 기재하려 하였는데 직원이 실수로 I를 임차인으로 잘못 기재하였을 뿐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의 고의 내지 목적이 없었다. 또한 K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I가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고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K이 I가 임차인으로 기재되는 것을 묵시적으로나마 승낙하였음을 보여준다(이 부분 피고인의 주장이, K으로부터 사전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있어 I를 임차인으로 기재하는 데에 대한 포괄적, 묵시적인 승낙이 있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K이 이를 사후에 추인하였다는 주장인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문서의 피위조자가 사후에 해당 문서의 작성을 추인하였다는 사정은 유리한 양형자료가 될 뿐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사정이 될 수 없으므로 전자의 주장으로 본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B는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업무를 수행하고,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의 급여를 매월 고정급으로 지급받았으며, 4대 보험에도 가입되는 등 G의 근로자로 인정됨에도 B를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서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 작성 당시 피고인에게는 I의 대표자인 K의 승낙 없이 I 명의의 문서를 작성한다는 사문서위조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대한 K의 추정적 내지 묵시적 승낙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가.

직원의 실수로 I가 임차인으로 잘못 기재되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그 판시 범죄사실 말미에 그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I를 전문운영사로 기재할 것을 직원의 실수로 인해 임차인으로 잘못 기재된 것일 뿐이라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피고인과 K 사이에, 호텔 운영에 있어 K이 대표이사로 있는 I를 전문운영사로 두기로 하는 합의는 2014. ~ 2015.경 ‘E호텔&오피스텔’(이하 ‘E 호텔’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것이었다.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피고인(주식회사 Y)과 K(I) 사이에 이루어진 운영업무협약은 E 호텔과 관련한 것일 뿐 H 호텔 사업과 관련하여 I가 전문운영사가 되기로 하는 약정은 찾아볼 수 없다.

○

K은 이미 2016. 3.경부터 I의 운영을 사실상 접은 상태에서 용인 H 호텔(이하 ‘H 호텔’이라 한다) 개발사업의 실질적 주체였던 ㈜Z에 입사하여{당시 G(변경 전 상호: ㈜Y)는 해당 사업의 S.P.C.였다}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다. 따라서 H 호텔과 관련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기 시작한 2016. 9.경에는 I의 전문운영사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과연 피고인이 H 호텔의 운영과 관련하여 ‘I를 전문운영사로 부기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의사나 가능성이 있었는지조차 의문이다).

○

기존 E 호텔 관련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란은 한 줄로, I가 단독 임차인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사업자등록번호 우측에는 I의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가 나란히 기재되어 있었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는 임차인란이 두 줄로 나뉘어 “임차인(1)”, “임차인(2)”로 구분 기재되어 있고, 임차인(1) I의 상세 정보에 전화번호 및 팩스번호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계약서 양식의 형태나 그 구체적인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직원이 서류 작성 과정에서 실수로 기존 양식을 그대로 복사해 붙여 넣은 것이 아님은 비교적 분명해 보인다.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로 사용된 양식은 크게 두 종류로, 임대인과 임차인 표시로 끝나는 양식과 임대인과 임차인 표시 하단에 ‘권리의무승계내역서’ 항목이 추가된 양식이 존재하는데, 각 양식에 날인된 I의 인영의 각도가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각 양식에의 날인행위도 각각 이루어졌다고 보인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서 양식의 임차인란을 두 줄로 만들어 “임차인(1)”, “임차인(2)”로 나누어 기재하거나, 임차인(1)에 I를, 임차인(2)에 G를 각 기입하고, “권리의무승계내역서” 항목을 추가한 새로운 양식을 작성하는 등의 판단을 불상의 직원이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아무런 문의나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스스로 하고, 피고인 모르게 I의 인감을 각 날인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나.

K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을 사전에 포괄적으로 승낙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의 양식이 G의 사무실이나 분양사무실 등 곳곳에 눈에 띄게 비치되어 있어 K은 이를 언제나 볼 수 있었음에도 임차인 기재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K이 그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묵시적으로 승낙하였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오히려 그와 같이 임대차계약서 양식이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비치되어 있었다면 피고인 역시 이를 잘 볼 수 있는 상태였다고 할 것인데, 정작 피고인 스스로도 2018.경 이전까지 그와 같은 오류를 인지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그 내용을 수정하거나 K에게 문서를 그 상태로 두어도 괜찮겠는지 여부를 묻는 등의 확인절차를 전혀 거친 바 없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K이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상 I가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실을 인지하였다거나 알고도 이를 묵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날인된 I의 인감은 K이 2015. 10.경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피고인에게 그 사용을 허락한 사용인감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사용인감계에는 해당 인감이 ‘E 호텔’의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사용할 인감이라는 점이 명기되어 있다. 따라서 K이 사용인감계를 넘겨준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향후 이루어지는 다른 호텔과 관련된 사업에 I의 명의가 사용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승낙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K이 E 호텔 관련 서류상 임차인 기재의 수정을 요구한 시점{피고인의 주장에 따르면 2018.경으로 I의 폐업신고(2017. 12.경) 이후이다}에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 기재 부분에 관한 수정 요구를 한 사실이 없다는 사정은 그 시기에 비추어 오히려 K이 I가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기재되었다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였음을 드러내는 정황으로 볼 수 있을 뿐이고, H 호텔 관련 임차인으로 기재되는 것에 사전에 동의하였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당시는 K이 I의 운영을 포기하고 ㈜Z의 직원으로 들어가 일하고 있었던 기간임을 감안하면, K이 I의 이름이 H호텔 관련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으로 기재되는 것을 승낙할 이유나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

○

피고인이 내심 I에게 실제로 채무나 책임을 부담시킬 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은 I 대표자인 K의 승낙 없이 그 명의 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는 이 사건 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정은 아니다.

4.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피고인은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시행 및 관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경부터 2020. 7.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B의 2020. 1.부터 7.까지의 각 임금 4,000,000원 등 임금 합계 28,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고, B의 퇴직금 17,303,1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G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①

B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고인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면서 피고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실제 위 지청 특별사법경찰관 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에게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②

B가 G에서 근무하는 동안 그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인사)규정이 있다는 자료를 찾을 수 없고, B에 관하여 작성된 근로자 명부나 인사기록카드도 찾을 수 없다. B도 근로감독관 조사 당시 G에서 자신에 대한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고 출근부 등도 작성하지 않았으며, 자신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복무규정 내지 징계규정 등이 별도로 없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B는 근로감독관 조사 당시 주식회사 M(G의 분양대행사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다)에 오전 8시경에 출근하여 오후 6시까지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M의 사무실(용인시 처인구 E호텔 지하 1층)의 출입기록에 의하면, B는 실제 2018. 8. 21.부터 1년 동안 M의 사무실에 약 30회 정도만 출입하였고, 사무실에 출입한 시간도 B의 위 진술내용(오전 8시 출근, 오후 6시 퇴근)과는 다르며 그마저도 불규칙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④

B는 법무 관련 업무를, N은 건축 설계 및 현장 관련 업무를, 피고인은 투자와 금융 관련 업무를 분담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B가 피고인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⑤

B는 근로감독관의 조사 당시 월 급여는 100만 원이고 매월 25일에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는 월 급여로 400만 원을 받아 그중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B가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한 정산서에는 2018. 1월부터 8월까지의 미지급 급여가 450만 원~520만 원으로 위 진술과 달리 기재되어 있으며, 이 법원에 제출된 B의 근로계약서(2019. 1. 2.자)에는 매월 10일에 급여를 지급받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B의 위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다.

⑥

근로감독관은 2021. 7. 26. ‘근로계약이 체결되거나 근무조건을 정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고, B의 업무는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정했다기보다 당사자간(피고인, B 및 N) 논의 하에 정해진 것으로 보이며, 근무시간 관리를 비롯하여 업무수행과정에서 피고인의 지휘감독이 확인되지 않고, 일정하게 지급된 금품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사정을 들어 B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B가 피고인을 상대로 한 진정 사건에 대하여 내사종결(법적용제외) 처분을 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 내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B를 G의 근로자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이 사건은 B가 G로부터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며 피고인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건으로, 임금 미지급 기간은 ‘2020. 1.부터 2020. 7.까지’이고, 해당 기간 동안의 미지급 급여는 합계 28,000,000원(= 400만 원 × 7개월), 퇴직금은 17,303,156원(산정기간: 2016. 3. 1.부터 2020. 7. 31.까지 4년 5개월)이다. 그런데 B는 별도로 주식회사 M(이하 ‘M’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퇴직금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정을 제기한 사건(원심이 설시한 이유 중 ①, ③, ⑤, ⑥은 이 부분 진정 사건에서 드러난 사실관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도 하다)에서 스스로, ‘2016. 4. 1.부터 2020. 7. 31.까지 근무시간 9시부터 6시, 월 급여 100만 원으로 정하여 근무하며 매월 25일 정기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고 진술한 바 있고, B가 M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퇴직금 4,242,613원의 산정기간은 2016. 4. 1.부터 2020. 7. 31.까지이다. 즉, B가 주장하는 두 회사에의 근무기간은 2016. 3.을 제외하고는 완벽히 일치하는데, 한 회사에 2016. 4. 1.부터 2020. 7. 31.까지 고용되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계속적,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면서, 같은 기간 동안 다른 회사에 외근을 주로 하는 부정기적인 근무의 형태로 계속적, 종속적인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B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

M와 G는 사무실 소재지가 동일하고, ‘호텔건물의 건축, 분양대행, 분양, 호텔영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을 연계 수행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설립,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B가 두 회사를 위하여 수행한 업무는 법률 관련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호사와의 법률상담, 소송 관리 등으로 동일하며, 업무 관련 의사소통은 피고인과 사이에 수평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즉, B가 두 회사에 제공한 업무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거나, 피고인이 어느 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서만 B에 대하여 지휘, 감독의 관계에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

B는 두 회사 모두에서 ‘급여 형태’의 금원을 정기적으로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2016. 11. 15.부터 2018. 9. 12.까지는 M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도 하였다. B는 M 관련 진정 사건에서,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동안에도 대표이사로서 활동한 것은 아니고 직원으로 근무한 것이며, 급여를 400만 원으로 책정하여 받고 그 중 300만 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는데, 실제 반환 여부를 떠나 위와 같은 급여 명목의 금원 지급 및 일부 반환의 행태는 B가 근로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근로자의 형식을 빌어 ‘급여’ 명목의 금원을 책정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들로부터 금전을 수수하는 관계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B는 G나 M를 막론하고,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두 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과의 인적 관계를 기반으로 두 회사 모두로부터 일정 수당을 받으며 독자적인 판단 하에 법무 관련 자문 및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B는 피고인 내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운영비 명목으로 수억 원의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위 금원을 포함한 B에 대한 각종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2020. 4.경 B에게 상가건물을 대물변제하는 방식으로 채권채무를 정산한 바 있다. 위 정산 시 피고인은 B에게 ‘미지급된 잔액 44,987,748원이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잔액인 것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다. 그러나 당시 정산 내역상 피고인에게 법률상 변제의 이익이 많은 임금과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그대로 두고 굳이 차용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 처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미지급 액수를 체불임금으로 처리하여 B가 체당금의 형태로 이를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하여 그와 같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섣불리 배척하기 어렵다. 즉, 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위 확인서의 존재만으로 B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5.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문서에 관한 죄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실제 처분문서인 임대차계약서를 42장이나 반복적으로 위조한 뒤 이를 행사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1회의 벌금형 처벌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김효연 김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