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6. 선고 2022노2840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1)

2016. 8. 3. 10,000,000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에게 N에 대하여 지급할 영업커미션으로 설명하고 이를 지급받아 전액 N에게 송금하였으므로 피해자 G을 속인 사실이 없다.

2)

2016. 8. 23. 14,507,400원 편취로 인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G에게 사회적협동조합 F(이하 ‘F’라고 한다)의 전산등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말한 적이 없고 단순히 기존 거래처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을 뿐이므로 피해자 G을 속인 사실이 없다.

3)

업무상배임의 점에 관하여,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제1, 2항의 경우 관리소홀로 수량차이가 발생한 것일 뿐 그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고의로 허위의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주식회사 L의 납품량을 부풀리는 배임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같은 범죄일람표 3, 4, 5항의 경우 피해자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가 지급해야 할 고기대금을 변제하기 위하여 치즈를 처분한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J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해자 G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다음 그 진술 내용에 따라 피고인이 ‘F가 E 주식회사(이하 ‘E’라고 한다)에 영업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1,00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과 피고인이 ’E가 기존거래처를 정리하고 F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기존거래처의 미수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피해자 G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금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제1, 2항 기재와 같이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같은 항 해당 기재 각 금액의 이익을 얻고 피해자 J에 같은 금액의 손해를 입힌 사실과 같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 5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J의 대표인 K의 동의 없이 피해자 J 명의로 치즈를 공급받아 이를 자신의 채무에 대한 대물변제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T에 치즈를 매입가격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자신이 임의로 사용한 사실 모두를 인정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형사소송법은 형사사건의 실체에 대한 유죄ㆍ무죄의 심증 형성은 법정에서의 심리에 의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7. 24. 선고 2018도17748 판결 참조). 그리고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는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986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살펴보면, 원심이 판시 2017고단7387 사건의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원심 증인 G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다고 본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원심의 위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거나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또한 위 G의 진술을 비롯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든 사정들과 피고인이 당심에서도 여전히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 중 일부(700만 원)만이 회복되었을 뿐인데, 피해자들의 고소 이후 피고인이 남은 피해를 변제하였다거나 이를 변제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죄전력 및 그 내용, 수사기관 및 법정 에서의 태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지적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곽형섭 김수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