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9. 29. 선고 2022노3029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일부 병합사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고,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나.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특히 피해자 등의 진술은 그 진술 내용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또한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 술을 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407 판결 참조).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와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피해자들의 진술을 다시 살펴보아도, 그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무고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상세히 지어내 진술할 이유를 찾기 어려워, 이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지 않다. 또한 피고인이 법리오해 주장을 하는 사유가 모호하고,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검사가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어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나아가 원심이 설시한 양형사유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의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 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영훈(재판장) 강정연 정종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