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수원지방법원 2021고정498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B은 근로자인 D와 합의하였고, 이에 따라 2021. 10. 14. B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피고인의 위증이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2016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형사재판에서의 위증은 실체적 진실발견을 어렵게 하고, 적절한 형벌권 행사에 관한 법원의 사법기능을 훼손하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의 위증이 재판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증 사실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