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2. 11. 11. 선고 2022노3607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법률위반)

피고인이 근로자 E과 체결한 근로계약에는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가 있으므로 미지급 연차유급 휴가수당은 없고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도 없다.

2.

판단

원심은 판시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근로자 E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 중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는 효력이 없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연차유급 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을 살펴보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근로기준법 제62조)도 없었던 이상 근로자 개인과 체결한 연차유급휴가 대체합의가 무효라는 원심판단은 옳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319 판결 등 참조). 그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률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엄기표(재판장) 박정우 박평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