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
사실오인
2019. 6. 13. 차용금 명목의 5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2019. 6. 13. 피해자 D으로부터 전원주택 분양사업 사무실 권리금 명목이 아니라 2기분의 월 차임과 집기류 인수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피해자에게 고지한 용도대로 500만 원을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2019. 6. 13. 당시 K에 대한 5,000만 원의 대여금채권, L에 대한 1억 원의 대여금 채권과 6,180만 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500만 원을 편취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019. 8. 30. 투자금 명목의 3,000만 원 사기의 점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 F 등 부지에 전원주택을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해자 D에게 구체적인 사업부지와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 사업자금을 조달할 예정임을 고지한 후 사업부지 매수 계약금 및 중도금, 토목공사 비용으로 3억 원을 투자받기로 약정하였고, 실제로 사업부지 매입과 개발행위허가 등을 진행하였다. 피고인이 2019. 8. 30.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은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약정한 3억 원 중 일부이다. 그 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정한 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은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한 나머지 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사업부지 매입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피고인은 당시 K, L에 대한 위 채권을 보유하고 다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5층에서 건설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C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경 성남시 중원구 B건물, 5층에서 피해자 D에게 ‘경기 양평군 E과 F 등 부지를 11억 원에 매수하고 토지매수비용과 건축비용을 포함해서 26억 원을 금융권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을 받아서 전원주택 16동을 지어 분양을 하겠다. 토지매수계약금과 중도금, 토목공사비용으로 3억 원을 투자하면 전원주택 분양이 끝나고 현금으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2019. 6. 13.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 사무실을 모란에서 은행동으로 옮기는데 사무실 권리금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며칠 안에 갚겠다’는 취지로, 2019. 8. 30.경 ‘이 사건 사업 사무실 보증금 3,000만 원이 필요하니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3억 원 중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재차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 없이 2018년경 피고인이 운영하였던 G 주식회사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3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는 등 미지급 임금채무가 있었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는 것 이외에는 이 사건 사업 사무실을 임차할 방법이 없었고, 토지매매대금 및 공사비용 등 총 26억 원 상당의 사업자금을 조달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할 수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6. 13.경 차용금 명목으로 자기앞수표 500만 원을 건네받고, 2019. 8. 30.경 투자금 명목으로 H 명의의 I조합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합계 3,5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근거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과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다만, 원심은 공소사실 중 위 3,000만 원에 관한 피고인의 기망의 내용에 관하여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3억 원 중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달라’는 부분을 ‘빌려달라’로 수정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2019. 6. 13.자 500만 원에 대해서는 피고인도 당시 며칠 안에 갚겠다고 하면서 차용한 사실을 수사기관에서 인정하였다.
2019. 8. 30.자 3,000만 원이 원래 예정한 투자금의 일부인지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나, 2019. 8. 29. ’피해자의 3억 원 투자에 대해 피고인이 개발행위 종료 시점에 4억 5,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취지의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날인 2019. 8. 30.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34평 1필지를 부여한다‘는 이행각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주었던 사정에 비추어 위 3,000만 원은 원래 예정한 투자금 3억 원과는 구별되어 추가로 지급된 돈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당시 보유하고 있었다는 K, L에 대한 각 채권은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주장하는 채권 발생시기나 미변제 액수 등에 비추어 변제 가능성이 높았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금을 PF대출을 통해 조달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때까지 해결하지 못한 미지급 임금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 자금능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 초기 자금은 피해자의 투자금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그 후 2020. 1. 초경 경기 양평군 M 등 토지에 대해 부동산매매계약이 실제 체결되기 전까지 사업이 구체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변제 독촉에 약속어음 공정증서, 약정서를 작성하여 주었을 뿐 현재까지도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계 3,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현재 피고인이 사업대상 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등 이 사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는 하나,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그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사정은 사기죄 성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법원의 판단
2019. 6. 13.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5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며칠 내로 갚겠다‘는 취지로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 및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은 없다(피고인 및 변호인은, 사무실의 차임과 집기류 인수비용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하였음에도 원심이 사실을 오인하여 권리금 명목으로 차용하였다고 인정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편취 고의를 판단함에 있어 ’차임 및 집기류 인수비용‘과 ’권리금‘ 사이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20. 5. 18. 경찰에서 처음 조사를 받으면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을 건물주와 계약하기 전에 미리 X가 임차해서 사용하던 사무실을 2개월 정도 사용했기 때문에 월세, 집기류 등으로 500만 원이 필요했고, 당시 돈이 나올 곳이 있어 바로 갚기로 하고 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그 후 2020. 8. 4.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받을 때에도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또한 일관하여 위와 동일하게 진술하고 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며칠 내로 갚겠다고 약속한 사실은 분명하다.
피고인은 2019. 6. 13. 당시 종전에 운영하였던 G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와 금융기관 등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철골업자 K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을 돈이 있고, 그 돈을 받아서 피해자에게 빌린 500만 원을 갚으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2020. 6. 8. 경찰에서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에는 ’오래 되어서 채권이 있다는 자료와 연락처가 없다‘고 진술하고, 2020. 8. 4. 경찰에서 피해자와 대질신문을 받을 때에는 ’K가 연락이 되지 않고 연락처도 모른다‘, ’2015년도에 G을 운영할 때 빌려주었는데 지금은 폐업이 되어서 자료를 찾기가 어렵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K에게 5,000만 원 상당의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는 지조차 의문이 들고, 설령 위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장 그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은 2015년경 L에게 총 1억 1,500만 원을 대여하고 2016년경 L의 의뢰로 6,180만 원 상당의 펜스공사를 함으로써 총 1억 7,680원 상당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500만 원을 차용할 당시까지 약 3년 이상 L으로부터 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고 있었고, L을 사기로 고소하였으나 2019. 7. 8.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기도 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K에게 받을 채권 외에는 피해자에게 빌린 500만 원을 갚을 방법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L으로부터 채권을 회수하여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변제할 가능성 역시 매우 희박하였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변제자력이 있다는 근거로 피고인 소유의 경기 양평군 Y 외 1필지 지상 건물을 들고 있으나, 위 건물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한 이후인 2020. 1. 9. 피고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위 500만 원 차용 당시 피고인의 변제자력을 평가하는 자료로 삼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500만 원이 비교적 소액임에도 불구하고 차용일로부터 약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다.
2019. 8. 30. 투자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3,0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 3,000만 원에 관하여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약정한 3억 원과는 별도로 피고인에게 대여한 돈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3,000만 원은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약정한 3억 원 중 일부로서 피고인에게 교부되었다고 할 것이다. (1)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9. 8. 29. “피고인이 경기도 양평군 E, F 각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3억 원을 투자하고, 피고인은 개발행위가 끝나는 시점에서 4억 5,0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불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38쪽).
그 후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사무실의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하여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부탁하였고, 2019. 8. 30. 피해자에게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 내 개발하면서 피해자에게 17필지 중 134평 1필지를 부여함을 이행합니다.”라는 내용의 이행각서(증거기록 제2-97쪽)를 작성하여 교부한 후 같은 날 피해자로부터 H 명의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 6.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3억 원을 토지매수 자금으로 대납하고, 피해자가 매수하는 토지에 개발행위가 끝나는 시점에서 3억 7,000만 원을 현금으로 지불하고 토지 134평 1필지를 무상으로 양도 양수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새로 작성하였다(증거기록 제2-89쪽).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해자가 투자하기로 약정한 3억 원 중 일부로서 위 3,000만 원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한 후 2021. 4. 22.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가, 2021. 8. 4. 경찰에서 피고인과 대질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투자 약정한 3억 원 중 일부를 받은 것이라고 진술하자 비로소 ’투자하기로 약정한 3억 원과 별도로 위 3,0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다.
또한 피해자는 처음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고인이 2019. 8. 30. 원래 투자하기로 했던 3억 원 중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달라고 해서 피고인과 C을 공동 운영하기로 하였다는 H의 계좌에 3,000만 원을 입금했습니다.”라고 지급경위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조사자가 “3,500만 원 중 500만 원은 빌려준 것이고, 3,000만 원은 양평군 전원주택 관련 투자를 한 돈이라는 것인가요?”라고 거듭 질문하였음에도 “예, 맞습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증거기록 제2-43, 45쪽), 그 진술의 시기와 경위, 진술의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피해자의 위 진술이 착오나 기억의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대질신문을 받으면서 ’3억 원과 별도로 3,0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담보 명목으로 1필지를 더 달라고 해서 2019. 8. 30.자 이행각서를 받은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2019. 8. 30. 위 이행각서를 작성해 주고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위 이행각서에는 3,000만 원에 관한 담보 목적의 약정이라는 취지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또한 피고인과 피해자는 2020. 1. 6. 종전의 약정서와 동일하게 투자금을 3억 원으로 하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억 7,000만 원과 토지 134평 1필지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새로 작성하였고, 피해자의 진술과 같이 3억 원과 별도로 3,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담보 목적으로 1필지 토지를 무상으로 양도한다는 이행각서를 교부받은 것이라면 2020. 1. 6. 3억 원에 관한 새로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투자금에 대한 대가로 위 1필지 토지를 양수받기로 약정할 이유가 없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3,000만 원을 송금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위 영수증에는 “사업비 중에서 일부 3,000만 원을 받았기에“라고 기재되어 있다(증거기록 제2-88쪽).
피고인이 피해자와 약정한 3억 원의 투자금 중 일부로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았음을 전제로 살펴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9. 8. 30. 피해자로부터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지급채무와 대출채무 등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한 후발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피해자에게 위 3,0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여지가 충분히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3,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위 3,000만 원을 편취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은 2019. 8.경 피해자에게 설명한 사업부지 중 하나로서 전원주택의 대지로 사용할 경기 양평군 E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동산 매수의향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S부동산을 운영하는 T은 2020. 7. 9.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약 1년 전에 위 토지에 전원주택을 건축하기 위해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하여 소유자인 Z을 소개해 주었고, 위 토지 지상의 분묘 이장이 지연되어 매매계약 체결이 늦어지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3,000만 원을 지급받은 2019. 8.경 무렵부터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주요 부지를 매수하기 위한 작업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한편,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 주식회사는 2021. 10. 8. Z으로부터 위 토지를 매매대금 10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1.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피고인은 전원주택 대지로 진입하는 진입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2020. 1. 9. 경기 양평군 M 토지 일부와 F 토지의 지분을 그 소유자들로부터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합계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위 M 토지를 매도한 W는 2020. 7. 9.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토지를 매수하여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그 부지에 묘소가 있어 이장 문제 때문에 매수가 지연되고 있고 그 이유로 자신도 매매잔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J은 피고인으로부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람으로서 피해자와도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이며 위 2019. 8. 29.자 약정서에 입회인으로 서명한 사람이기도 하다. J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서류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피해자가 3억 원을 투자하는 대가로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가 추가로 1필지 토지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가 틀어졌고, 이에 따라 피해자가 투자를 그 만두게 됨으로써 피고인이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2020. 1.경 ’내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이다‘고 하여 2020. 1. 6. 새로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피고인이 돈만 입금해 달라고 하여 ’내일 계약서 작성할 때 직접 돈을 주겠다‘고 하니 ’못 믿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투자를 그만두기로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과 피해자는 3억 원의 투자약정을 파기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0. 2. 24. 피해자에게 당시까지 지급받은 3,5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해자의 위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해자는 2020. 1.경 피고인에 대한 3억 원의 투자 의사를 철회하였고, 이는 그 무렵까지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을 추진하던 피고인에게 상당한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피고인은 2019. 5.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요청하면서 사업부지를 매수하는 데 약 11억 원이 필요하고 토지매수대금과 건축비용을 포함하여 26억 원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하여 확보할 계획임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였으며, 피해자가 투자하는 3억 원을 토지매수 계약금 및 중도금, 토목공사 비용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으면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지하고 설명한 내용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출처는 결국 피해자가 투자하는 3억 원과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통한 대출금이 대부분이고, 피해자에게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아가 앞서 본 J의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사업부지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인허가 서류 등이 갖추어져야 하고, 그 전제로 피해자가 애초 약정한 바에 따라 사업부지 매수 등에 필요한 3억 원의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은 피해자가 2019. 8. 30. 피고인에게 위 3억 원의 일부로서 3,000만 원을 송금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가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2020. 4. 27.경 양평군수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진출입로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2021. 8. 26. 준공검사를 완료하였고, 2021. 10. 1. 전원주택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까지 받았으며, 현재 실제로 전원주택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투자하는 자금으로 이 사건 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매수하여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고 이를 기초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받아 피해자에게 약정한 4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를 가지고 피해자에게 3억 원의 투자를 요청하였고, 그러한 사정을 피해자에게도 고지하였으나, 전원주택 부지 예정지에 존재하는 분묘의 이장 문제로 매매계약 체결이 지연되던 중에 피해자와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피해자가 투자 의사를 철회함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의 진행이 상당 기간 지연되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