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 13. 선고 2022노38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원심이 인용한 배상명령을 취소하고, 그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피고인은 발주 업체로부터 납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피해자들에게 변제하지 못했을 뿐 피해자들을 기망하지 않았다. 형(징역 8월)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를 마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2019년에 납품받은 방진복 재봉 용역비용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직원 E의 2019년 9월, 10월 임금 290만 원도 지급하지 못하여 2020. 3.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그 이외에도 다수의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등 방진복 등을 납품받더라도 용역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사실, 그런데도 피고인은 ① 2020. 3. 전화로 피해자 D에게 "방진복을 재봉하여 납품해주면 월말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 결제를 해 주겠다."고 말하여 2020. 4. 3. 피해자에게 2019년 의뢰한 방진복 재봉 용역 대금의 일부인 450만 원을 송금하여 피해자에게 방진복 재봉 용역 대금을 줄 것처럼 하면서 피해자에게 방진복 바지 33,279개, 버선 800개, 윗도리 270개, 오바(포리백버선) 958개재봉 용역을 의뢰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5. 31. 피해자가 재봉하여 납품한 방진복 바지 33,279개, 버선 800개, 윗도리 270개, 오바(포리백버선) 958개를 납품받고, ② 2020. 9. 29.경 위 피해자에게 2019년 방진복 재봉 용역 대금의 일부인 1,356만 원을 송금하면서 전화로 "방진복을 재봉하여 납품해주면 월말 마감 후 10일 이내에 대금 결제를 해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방진복 버선 14,382개, 윗도리 21,144개 재봉 용역을 의뢰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0. 8.부터 2020. 11. 20.까지 피해자가 재봉하여 납품한 방진복 버선 14,382개, 윗도리 21,144개(175개는 모자 미부착)를 납품받은 사실, ③ 2020. 4. 무렵 피해자 B에게 "방진복 임가공을 해주면 15일에 한 번씩 결제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방진복 5,240개 임가공을 의뢰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5. 29.부터 2020. 6. 3.까지 임가공하여 납품받은 사실, ④ 2020. 9. 무렵 위 피해자에게 방진복 21,700개 임가공을 의뢰하고 2020. 9. 18. 피해자가 임가공하여 납품한 방진복 21,700개 용역비 11,501,000원을 2020. 9. 29. 피해자에게 전액 지급하면서 피해자의 신뢰를 얻은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방진복 임가공을 해주면 15일에 한 번씩 결제해주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에게 방진복 바지, 모자, 저고리, 신발 등의 임가공을 의뢰하여 피해자로부터 2020. 10. 7.부터 2020. 11. 19.까지 임가공하여 납품받은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임가공 납품받은 행위는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행위들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범행 경위, 편취액 규모, 피해 미회복(피해자들 엄벌 탄원)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 · 적용하는데 잘못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일부 금액을 지급(나머지 금액에 대한 분할 변제 약정 포함)하며 합의했다. 이 법원에서 사기죄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 및 별지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범위(징역 1월 ~ 1년) 등을 종합하여 다시 검토해 보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형의 양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