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2. 10. 선고 2022노407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국외에 체류하면서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딸로 하여금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행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이 자세하게 근거를 밝히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무죄 판단의 근거로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8. 2. 18.부터 같은 해 2. 26.까지 약 9일간 터키로 출국했던 기간을 제외하면 실업급여 수급기간(2017. 10. 20.부터 2018. 3. 18.까지 약 150일) 동안 국내에서만 구직활동을 하였던 점(증거기록 9, 20쪽),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당시 터키에서 취업을 위하여 협력업체 담당자들을 면담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바 그 신빙성이 인정되고, 9일간 터키에 방문한 것도 구직활동의 일환이었던 것으로 판단되는 점(증거기록 11, 18쪽 등), 피고인은 2018. 1. 21.부터 같은 해 2. 13.경까지 국내에서 직접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업급여 신청의 ‘최초 등록 및 내용 입력’을 하였고 자녀에게는 단지 실업급여 신청의 ‘최종 전송’만 부탁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21쪽 등), 그 밖에 기록상 피고인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그 자격을 가장하거나 감추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다.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유죄의 확신을 가지게 하기에 부족하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병직(재판장) 강성진 전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