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실업급여 합계 792만 원 상당액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성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