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그 경위, 근로자들의 피해 정도, 미지급 임금 등의 규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상당액수를 체당금으로 지급받아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과 거의 유사한 시기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벌금형의 약식명령 받은 것 외에 동종 전력 없는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 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김효연 김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