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D<1> 대표이사로서 지입차량의 통합관리에 관여한 점, 피고인이 관리부장 F을 통하여 근로자 E에게 지입차량의 노선을 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E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판단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E에 대한 임금 지불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아래 추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D는 Q로부터 화물운송용역을 도급 받아 수행하는 업체이다. D는 주로 회사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개인 지입차주들이 운행하는 차량으로 화물운송용역을 수행하였는데(이하 ‘개인 지입차주’라고 한다), D의 직원들 중 회사로부터 받는 임금 이외의 추가 수익을 위하여 본인 소유 차량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지입차량을 운행하는 직원들이 일부 존재하였다(이하 ‘직원 지입차주’라고 한다). 통상적으로 개인 지입차주들은 직접 또는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고, 직원 지입차주들은 운전기사를 고용하여 용역업무를 수행하였다.
D에서 2018. 10. 23.경부터 2019. 7.경까지 7명의 지입차주들이 통합관리 방식으로 지입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합관리에 포함된 직원 지입차주는 5명(R, S, F, J, G)에 불과하고, T, U의 경우에는 개인 지입차주임에도 불구하고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되었다. 위와 같이 모든 직원 지입차주들이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고, 회사와 근로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개인 지입차주들도 통합관리 대상에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합관리는 D가 직원 지입차주들을 회사 차원에서 관리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고, 일부 직원 지입차주와 개인 지입차주들이 관리상 편의 또는 수익 균일화 등을 위하여 기존에 Q로부터 받은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F 명의 계좌로 모아서 관리 및 분배한 것으로 보인다.
E은 2018. 11.경부터 D 직원인 G 명의 지입차량을 운행하였으나, 당시에는 G이 통합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2018. 12. 10. G 개인 통장에서 월급을 지급받았다. G은 2019. 12. 18. 통합관리대상으로 참여하여 그 후 E은 통합관리 통장에서 월급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G이 F에게 개별적으로 통합관리를 의뢰한 결과에 불과하고, E이 ‘통합관리상태 전 G 차량’과 ‘통합관리상태 후 G 차량’을 운전하고 월급을 받음에 있어 고용관계, 근로조건, 급여액 등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었다.
또한 E은 2019. 1. 3. G의 운송노선이 없어져서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이후 개인 지입차주들 수십 명의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고, 다른 직원 지입차주들의 차량을 운행하기도 하였는데, 위와 같은 과정에 피고인이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동철(재판장) 조정민 김의기
각주1) 이하 ‘주식회사’ 명칭은 생략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