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임금을 미지급한 근로자의 수가 다수이고 임금 미지급 기간도 상당하며, 미지급 임금의 합계가 약 1억 2,900만 원에 달하는 점,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공소를 기각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근로자 외에 다수의 근로자에게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공소기각 부분에 해당하는 일부 근로자에게는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하고 합의한 바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중 Q, S에게 각 100만 원을 지급하고 위 근로자들과 합의한 사실, 근로복지공단에서 피고인을 대신하여 근로자 중 R, U에게 합계 9,543,200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근로자들 중 일부에게 지급한 돈의 액수가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총액과 비교하여 볼 때 극히 일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상응하는 형량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그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병수(재판장) 전보경 성지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