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8. 선고 2022노5501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 임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J과 합의하여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유리한 사정이 추가로 발생한 외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만 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부분은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삭제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김효연 김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