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2,500,000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미지급 임금액이 작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한 점 등을 양형 요소로 참작하였다.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J과 합의하여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유리한 사정이 추가로 발생한 외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불리하게 반영할 만 한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판결문의 '법령의 적용' 중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부분은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삭제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김효연 김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