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9. 5. 선고 2022노5578 판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다.

원심이 양형의 이유로 설시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범죄전력,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원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2014. 4.월 임금 2,233,600원’은 ‘2022년 4월 임금 2,233,600원’의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경정한다).

판사 진세리(재판장) 조순표 장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