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1. 22. 선고 2022노596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총 14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체불하였고, 체불된 임금이 총 47,131,163원에 달하는 거액인 점, 사업운영이 어려워지자 직원들을 내버려둔 채 종적을 감추는 무책임한 태도를 취하여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은 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근로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경진(재판장) 김효연 김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