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D은 2021. 11. 30.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되었던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고소취소(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어야 한다. D이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피고인이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D이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D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D이 돈을 모두 지급받고도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여 피고인이 처벌받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1>.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을 감액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판결이 선고된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평수(재판장) 안좌진 박미영
각주1) 피고인은 D이 피고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고소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고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그 내용은 D이 적극적으로 진정까지 하려던 것은 아니었지만 나중에 고소취소가 가능하다고 하여 일단 노동청에 진정을 하였다는 취지의 대화 정도로 보이고,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대한 법률행위적 소송행위이므로 공소제기 전에는 고소사건을 담당하는 수사기관에, 공소제기 후에는 고소사건의 수소법원에 대하여 이루어져야 하는데(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도17264 판결 참조), D이 수사기관 또는 수소법원에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