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3. 12. 1. 선고 2022노6578 판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고용된 근로자들 작성의 진술서(이하 '이 사건 증거'라고 한다)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여 피고인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검사는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근로자와 피고인 사이에 근로조건과 관련한 여러 쟁점에서 첨예한 의견 대립이 있고, 근로감독관도 근로자들을 대리한 노무사의 주장 중 일부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 배척한 점, ②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대질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여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아니한 점, ③ 근로자들의 진술서는 기소 후에 작성된 서류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거에 기재된 진술내용이 법정에서의 피고인의 반대신문 등을 통한 확인과 검증을 거치지 않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이 사건 증거가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순주(재판장) 홍득관 김현미

각주1) 피고인은 2023. 11. 15. 항소를 취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