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판사 조순표(재판장) 장준현 진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