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명목상으로만 회사 대표로 등기되어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고 G이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며 피해자와의 계약 교섭, 체결, 이행, 사후조치 등을 수행했다. 설령 피고인이 회사 대표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채무 이행의 의무를 부담하더라도 피고인 운영 회사는 피해자와의 계약 당시 그 채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누락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와의 계약 교섭, 체결, 이행, 사후조치 등을 직접 수행한 것은 G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어 있어 판단유탈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2. 4.경 G, L와 함께 캠핑카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C를 설립 하면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점, ② 원심증인 G은 원심법정에서 피고인과 회사를 공동운영하기로 하였고 피고인은 명목상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대표이사였는데 다만 일을 진행하다보니 G 자신에게 일이 거의 맡겨지다시피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점, ③ 2018. 3.경 피해자 회사와 차량 개조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태가 상당히 악화되어 회사 직원들 급여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던 상태였고, 추가적인 수주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태였던 점, ④ 위 G의 진술에 의하면, 2018. 7.경 주식회사 C는 거의 불능상태에 이르렀고 그 무렵 피해자 회사의 차량개조 작업은 30~40% 정도에 불과했던 점등을 종합해보면, 피고인 회사가 2018. 3.경 피해자 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인 회사는 위 차량을 2018. 7. 15.경까지 개조하여 인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누락 주장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상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 충분하고(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이 구성요건 해당성의 단순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선고하면서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였는바, 피고인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이 사건 범행의 주체가 아니라는 주장은 구성요건해당성에 대한 부인에 해당할 뿐이므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지 않더라도 이를 들어 판단유탈이나 이유불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피해액이 4,500여 만 원에 이르는 점, G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가족관계에 있는 G 등과 동업을 하면서 G이 경영 대부분을 책임지고 있어 피고인이 회사 운영에 개입하거나 회사의 경영상태를 인식하고 있던 정도가 제한적인 수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회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계속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이후 G이 피해자에 대하여 캠핑카를 납품하여 사실상 피해가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형 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