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고의가 없었고, D의 2019. 8.분 급여에서 차수리 비용을 공제한 부분도 D의 동의를 받아 공제하였으며 다만 2019. 8.분 급여현황에 그 내용이 빠져있는 것일 뿐이므로 원심이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고 2019. 8.분 급여에서 차수리비용을 사전 동의 없이 공제하였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2019. 5., 2019. 6., 2019. 9. 각 급여에 관한 임금전액 통화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관하여,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한 급여 선공제 계약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체결된 것인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위 각 급여에서 합계 1,527,600원을 차 수리비용으로 공제한 것은 임금 전액 통화 지급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또한 교육수당에 관한 임금정기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운전능력 테스트라고 보기에는 장시간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뒷부분에서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D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기회가 있었고 다른 방식으로도 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었음에도 그와 같은 시도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고, 2019. 8.경 차수리비용 공제와 관련하여 D으로부터 사전에 명시적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과 피고인의 나이·성행·환경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우(재판장) 박평균 엄기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