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은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많고,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N과 합의하였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미지급한 임금이 약 9,000만 원에 이르는 등 다액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모두 참작하여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당심 배상명령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신청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배상신청은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당심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판사 곽형섭(재판장) 김수일 진세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