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44,070,268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15.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항 기재와 같다.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29,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2001년경부터 공작기계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운영하다가 폐업 후 2019. 9. 11.경부터 2022. 6. 30.까지 아내 E 명의로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사업을 계속한 자이고, 원고는 2006. 2. 28.경부터 소외 회사와 F에서 근무하다가 2022. 6. 30.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간이대지급금 7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9호증, 을 13,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계속근로기간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관하여 원고는 F에 입사한 2009. 9. 14.부터 2022. 6. 30.까지를 계속근로기간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2013. 12. 31. F에서 퇴사 후 2014. 2. 17. 재입사하였으므로 2014. 2. 17.부터 2022. 6. 30.까지를 계속근로기간이라 주장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원고가 2013. 12. 31.경 중간 퇴직하여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판단
갑 3, 4, 8, 9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F에서의 고용보험 자격을 2013. 12. 30. 상실하였다가 2014. 2. 17. 재취득한 사실, ② 원고는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관해 조사를 받을 당시 F에서의 근로기간을 "2014. 2. 17.부터 2022. 6. 30.까지"라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가 2022. 11.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2고약2548호로 "F 사업장에서 2014. 2. 17.경부터 근무하다가 2022. 6. 30.경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33,398,4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 ③ 원고가 2018. 7. 1.자 근로계약서에 계약 기간을 "2014. 2. 17.부터"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 2, 4, 10호증과 을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2023. 12. 19.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13. 12. 31.경 G에서 중간 퇴직하였던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설령 중간 퇴직이 있었더라도 피고와의 근로관계는 중단 없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계속근로기간을 원고가 구하는 2009. 9. 14.부터 2022. 6. 30.까지 통산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2006. 2. 28.경부터 2022. 6. 30.까지 피고가 운영한 소외 회사와 F에서 계속하여 근무하였고, 피고가 근로관계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는 2014년 1월과 2014년 2월에도 간헐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급여(일당)를 받았다.
피고는 2023. 12.경 사업이 어려워지자 원고를 비롯한 근로자들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자발적으로 4대 보험 해지 및 퇴사를 요청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 무렵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한 사실이 없다.
원고는 2013. 12. 31.경 사직서 등 퇴직과 관련된 서류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지도 않았다.
피고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원고와의 근로관계 단절의 원인은 피고의 경영악화 때문이고, 원고는 중간 퇴직을 한 2013. 12. 31.로부터 불과 49일 후인 2014. 2. 17. 동일한 조건으로 복직해 약 8년 4개월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다.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
갑 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1일 평균임금은 132,967.03원이고, 원고가 2009. 9. 14.부터 2022. 6. 30.까지 4673일을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은 51,070,268원(= 132,967.03원 × 4673일 ÷ 365일 × 30일, 원 미만 버림)이고,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7,000,000원의 간이대지급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1>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44,070,268원이 된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44,070,26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사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22.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4. 2.경부터 2022. 6.경까지 원고에게 매월 20만 원 내지 30만 원씩 합계 2,985만 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급여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된 퇴직금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98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위 부당이득반환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퇴직금 중 1/2과 상계하고, 반소로써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구한다.
판단
을 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0. 8.경"일당으로 퇴직금을 모두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았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유·무효를 떠나 일당이 평균 근로자에 비하여 높은 금액을 수령하였고, F 사장님으로부터 이 부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들었으므로, 별도의 퇴직금은 청구하지 않기로 합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원고가 작성한 표준계약서(을 1호증)에 "임금은 일급제로 하되,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으로 약정하며, 포괄임금내역에는 퇴직금 등이 포함된다"고 기재된 사실, 피고가 2012. 7.경부터 원고에게 공수에 따라 산정된 급여 외에도 월 15만 원 내지 30만 원(2012. 7.부터 2014. 2.까지 월 15만 원, 2014. 3.부터 2014. 9.까지 월 20만 원, 2014. 10.부터 2022. 6.까지 월 30만 원, 이하 '이 사건 추가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7, 8,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일당으로 퇴직금을 포함한 금액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2010. 8.경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수에 따라 산정된 월 급여 외의 추가 금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② 포괄임금 내역에 퇴직금이 포함된 것으로 기재된 표준계약서(을 1호증)의 경우 원고의 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일급의 기재가 없고, 작성 일자의 기재도 없어 이를 완성된 문서로 보기 어렵고, 원고가 2018. 7. 1. 작성한 표준계약서(갑 8호증)에는 포괄임금 내역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 ③ 피고가 발행한 원고의 급여 명세서에는 추가 금원이 수당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피고가 개별 근로자들의 급여를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근로자에게 월 15만 원 내지 30만 원의 돈을 일률적으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추가 금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선지급한 퇴직금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추가 금원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부족한 급여를 보충하기 위해 지급한 수당으로 보인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추가 금원이 퇴직금의 선급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범
각주1) 피고는 원고가 도산대지급금 300만 원을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의 2024. 6. 12.자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에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도산대지급금 지급예정액은 0원으로 확인되고, 달리 원고가 간이대지급금 외의 금원을 수령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