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4. 16. 선고 2023가단1486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29,165,572원, 선정자 C에게 22,992,056원, 선정자 D에게 20,688,93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이 피고에게 고용되어 원고는 2008. 11. 24.부터, 선정자 C은 2011. 5. 9.부터, 선정자 D은 2012. 11. 2.부터 각 2023. 8. 31.까지 근로를 제공하고도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그 미지급금 중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받은 금액을 제외하면 원고에게는 29,165,572원, 선정자 C에게는 22,992,056원, 선정자 D에게는 20,688,939원의 미지급 임금 등이 남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165,572원, 선정자 C에게 위 22,992,056원, 선정자 D에게 위 20,688,939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와 선정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3.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기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