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에게, 피고 B, C는 공동하여 8,000,000원, 피고 D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돈 중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 15.부터 2026. 3.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의 70%는 원고가, 30%는 피고 B, C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10%는 피고 D이 각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 등의 지위 및 관계
주식회사 F(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는 반도체 장비 부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20. 10. 7. 이 사건 회사에 경력직원으로 입사하여 부장 직위로 기술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최종적으로 2024. 10. 23. 징계해고로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사람이다.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설립 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고, 피고 C는 2020. 2. 27. 이 사건 회사에 경력직원으로 입사하여 원고의 재직 당시 부장 직위로 경영지원부서의 책임자로 근무하였고, 현재는 이 사건 회사의 이사(미등기 임원)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 D은 이 사건 회사의 설립시부터 전무(등기 임원)로 재직하면서 경영기획부서 및 생산기술부서를 총괄하다가 2023. 3. 30. 등기 임원에서 사임하고, 2023. 3. 31.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사람이고, 피고 E은 2021. 4. 1.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회사에서 전무(미등기 임원)로 기술연구부서를 총괄하다가 2022. 8. 31. 이 사건 회사를 퇴사한 사람이다.
이 사건 2021. 1. 28. 자 징계해고 및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
이 사건 회사는 2021. 1. 28. '원고가 밸브 수리업무 관련 업무지시를 거부하였고, 세정실로의 전직 명령을 거부하였으며, 허위 고소로 사내 분위기를 저해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원고를 징계해고하였다(이하 '이 사건 2021. 1. 28. 자 징계해고'라 한다).2) 원고는 이 사건 2021. 1. 28. 자 징계해고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였고, 위 노동위원회는 2021. 4. 9. '이 사건 회사가 주장하는 업무지시 불이행, 전직 명령 거부, 사내 근로 분위기 저해 등은 모두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위 징계해고는 부당하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진정서 제출과 그 결과
원고는 2021. 3. 23.경, 2021. 9. 9.경, 2022. 4. 28.경, 2024. 9. 10.경 4차례에 걸쳐 피고들을 상대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이하 '이 사건 노동청'이라 한다)에 아래 제2항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등을 이유로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 사건 노동청은 2022. 6. 24. 원고에게 원고가 진정한 내용 중 다음과 같이 '피고 C가 원고와의 면담 도중 결재판을 집어 던진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도 '그 외 원고의 주장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의 사건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리한 처우에 관한 형사사건의 경과
원고는 2021. 8. 17., 2021. 12. 31., 2022. 2. 21. 3차례에 걸쳐 피고 B 등을 상대로 이 사건 노동청에 피고 B 등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리한 처우를 이유로 고소하였고, 이 사건 노동청은 2022. 5. 29.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고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피고 B는 원고에 대한 다음과 같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불리한 처우를 이유로 약식 기소되었고, 수원지방법원은 2024. 8. 30. 피고 B에게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이하 '이 사건 약식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다.
피고 B가 이 사건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은 2025. 8. 21. 이 사건 약식명령과 동일하게 '피고 B를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는 등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 B가 위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여 현재 위 형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2025노5877호로 계속 중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 등
원고는 2021. 5.경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회사 내 부당해고, 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병원에 내원한 후 '공황장애, 두통 증후군, 불면증, 급성 스트레스 반응'을 진단받았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2021. 8. 6. "원고의 변경된 상병 '적응장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고, 원고가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공황장해, 두통 증후군, 불면증,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판정을 하였다.
원고는 2021. 9. 2. '좌측 이명' 진단을 받고 2021. 9. 3. 위 상병을 추가 상병으로 하여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21. 9. 24. '좌측 이명'은 고음역난청에 의한 것이고, 스트레스로 인한 이명 발생 가능성이 낮다는 자문의 소견에 따라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53136호로 위 추가상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4. 6. 21. "원고가 이 사건 회사 입사 전까지 난청이나 이명 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받은 직장 내 갈등으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는 '좌측 이명'의 유력한 원인이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였고, 위 판결은 2024. 7. 16.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3, 26, 28, 35호증, 을 제1 내지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1>
원고보다 지위상 우위에 있는 피고들은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다(이하 피고들의 아래 각 행위를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피고들 및 아래 각 순번에 따라 '피고 ○○○의 ○행위'라 한다).
피고 B
피고 B는,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① 원고의 2021. 1.경 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대하여 객관적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도리어 원고를 2021. 1. 28. 징계해고 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였고, ② 2021. 1. 15.경부터 같은 해 1. 28.경까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하였으며, ③ 원고의 정당한 휴직 신청에도 이를 임의로 반려하
였고, ④ 이 사건 2021. 1. 28. 자 징계해고 이후 원고를 기술연구소가 아닌 일반 행정사무실로 배치하여 피고 C와 같은 장소에서 근무하게 하고, 반도체 장비(FES) 설계를 위한 자료 및 컴퓨터를 지급하지 않았고, ⑤ 적응장애 산재요양을 위하여 휴직 중인 원고에 대하여 2021. 9. 6.부터 같은 해 9. 23.까지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시말서를 작성하도록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원고를 압박하였으며, ⑥ 원고가 복직한 이후에도 원고를 이 사건 회사의 업무에서 배제하고, 업무방해죄 등으로 고소하는 등 2차 괴롭힘을 가하였고, ⑦ 원고가 피고 C와의 분리 조치를 요구하고, 공황장애, 이명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피고 C
피고 C는, ① 피고 B와 마찬가지로 2021. 1. 15.경부터 같은 해 1. 28.경까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종용하였고, ② 2021. 1. 21. 원고와의 면담 과정에서 결재판을 집어 던져 원고의 무릎에 맞게 하는 폭행을 하였으며, ③ 원고에게 근로계약과 무관한 밸브 수리업무를 지시하였고, ④ 원고를 무고죄로 2차례 고소하는 등 보복행위를 하였다.
피고 D
피고 D은, ① 원고에게 40kg 상당의 중량물을 혼자 취급하도록 지시하면서 원고의 추가 인력 지원 요청을 거부하였고, ② 피고 B, C와 마찬가지로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였으며, ③ 원고에게 "당신"이라고 호칭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④ "질문은 E에게만 하고 다른 직원에게는 말하지 말라", "업무를 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등의 부당한 지시를 하였다.
피고 E
피고 E은, ① 2021. 5. 17. 원고가 작성한 보고서를 일면식도 없는 초면에 원고앞에서 찢어버렸고, ② 원고에게 원직 복직일 이후 구체적인 업무를 부여하지 않으면서 업무 태만을 이유로 징계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또는 불법행위로 원고는 적응장애, 좌측 이명 등의 진단을 받고 그 증상이 심화 계속되는 피해를 보았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30,000,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위 제1항 기재 기초 사실,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20, 30, 31호증, 을 제2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 B의 행위 중 ①, ② 행위, 피고 C의 행위 중 ①, ② 행위, 피고 D의 행위 중 ② 행위만이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로 판단되고, 그 밖에 피고 B, C, D의 나머지 행위와 피고 E의 행위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B, C, D은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로 인정된 행위들에 대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피고 B의 ①, ② 행위, 피고 C의 ① 행위, 피고 D의 ② 행위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1. 28. 자 징계해고에 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서 등에 따르면, 피고 B, C, D은 그 당시 이 사건 회사의 경영악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음에도 '경영악화로 인해 FES 사업이 중단되었고, 원고가 사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없다.'라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수차례 권고사직을 종용하였다.
피고 B는 2021. 1.경 근로자인 원고가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는 사실을 피고 C, D으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채 도리어 같은 달 28. 자로 원고를 징계해 고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였고, 위와 같은 범죄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서 벌금 3,000,000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 C의 ② 행위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C가 그 당시 원고의 무릎을 향해 결재판을 집어 던지는 정도의 유형력까지 행사한 것으로 볼만한 뚜렷한 증거는 찾을 수 없으나, 수원지방검찰청의 2021. 4. 21.자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적어도 피고 C가 그 당시 원고가 앞에 있는 상태에서 서류철을 책상에 내리치는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음은 분명해 보이고, 원고로서는 그 당시 여러 차례 권고사직을 권유받고 피고 C와 면담 중이었으므로, 피고 C의 그와 같은 행위만으로도 상당한 공포심과 압박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노동청에서도 그 조사결과 피고 C의 ② 행위에 대하여는 업무의 적정 범위를 넘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는 판단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의②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까지 성립하지는 않을지라도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원고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된다.
피고 B의 ③ 내지 ⑤, ⑦ 행위, 피고 C의 ③ 행위, 피고 D의 ①, ③, ④ 행위, 피고 E의 ①, ② 행위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들의 이 부분 행위들에 관하여 이 사건 노동청에 4차례에 걸쳐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노동청은 그 조사결과 피고들의 행위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달리 피고들의 이 부분 행위와 관련하여 피고들의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를 인정할 만한 뚜렷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
피고 B의 ⑥ 행위, 피고 C의 ④ 행위
피고소인이 고소인이 고소한 피의사실로 수사의 대상이 되어 무혐의처분 내지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정도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닌 이상, 고소인의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고, 고소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하여 기록에 나타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0, 31호증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 B 등이 수사기관에 원고를 업무방해, 무고로 고소한 사건에서 원고가 불송치 결정 내지 불기소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B 등의 위 고소 당시 원고는 피고 B 등의 여러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이었는데, 이 사건 노동청에서 1개의 행위만을 제외하고는 모두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점, ② 피고 C가 2021. 1. 21. 원고와의 면담 진행 과정에서 결재판을 집어 던진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련하여 피고 C와 원고의 진술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원고가 피고 C를 수사기관에 폭행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피고C가 불기소 결정을 받은 점, ③ 사정이 이러하다면, 피고 B, C로서는 원고의 위와 같은 진정 내지 고소 제기 행위가 자신들의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부당한 것 으로 생각하여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피고 B, C의 형사고소는 자신의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일반 국민의 정당한 법적 절차 이용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적극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지 아니한 이상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기초로 나름의 법적 판단을 거쳐 형사처벌을 해달라고 촉구하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행위를 고소권의 남용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B, C의 형사고소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 B, C, D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또는 불법행위의 내용과 정도, 이로 인해 원고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의 정도, 근로복지공단의 원고에 대한 업무상 질병 판정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피고 B, C가 지급할 위자료를 8,000,000원, 피고 D이 지급할 위자료를 3,000,000원으로 정한다(한편 원고는, 재산상 손해로서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중 일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지출한 치료비를 확인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점에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결국 원고에게, 피고 B, C는 공동하여 8,000,000원, 피고 D은 위 피고들과 공동하여(위 피고들의 불법행위는 모두 이 사건 2021. 1. 28. 자 징계해고 및 그 전후의 사직종용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 피고들이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돈 중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불법행위일인 2021. 1. 15.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6. 3.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 C, D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E에 대한 청구는 각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주현
각주1) 원고가 2025. 11. 26. 자 준비서면 제6면 등을 통하여 정리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들의 행위를 기초로 원고의 주장을 정리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