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별지2 도표 기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24. 1. 9.부터, 같은 표 '차액 1'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는 2025. 1. 23.부터, 같은 표 '차액 2'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는 2025. 10. 15.부터,
별지3 도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25. 1. 20.자 청구취지 변경'란 기재 각 돈및 이에 대하여는 2024. 1. 9.부터, 같은 표 '차액 2'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는 2025. 10. 15.부터,
별지4 도표 기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2024. 1. 9.부터, 같은 표 '차액 3'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는 2025. 1. 23.부터,
별지5 도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25. 10. 10.자 청구취지 변경'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2025. 10.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전제되는 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경기도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1997. 11. 28. 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 복지 향상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도시 및 지역개발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 공기업이고,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이다.
피고의 보수규정 등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 등은 다음과 같다.
<생략>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특정업무수행경비 심사기준에 대하여, 주업무와 보조업무의 구분이 불가한 예산·계약·감사·보상의 경우 심사 없이 전원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주업무와 보조업무의 구분이 가능한 결산·노사·안전보건·경영평가의 경우 개별 심사하여 4만 원 내지 8만 원을 지급한다고 안내하였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시간외근로 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
원고들의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장, 야간, 휴일근로 등 시간외근로 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하여 현장체재비, 특정업무수행경비,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자체평가급 중 보수월액의 75%를 통상임금으로 하여 피고 보수규정 별표 8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2021년부터 2023년까지의 시간외근로 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과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미 지급한 시간외근로 수당 및 미사용 연차수당의 차액(이하 '이 사건 각 청구금액'이라 한다)이 각 별지6 목록의 "합계"란의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6, 14,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판단기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이라고 규정한다. 법령의 정의와 취지에 충실하게 통상임금 개념을 해석하면, 통상임금은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말한다.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이 규정한 여러 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그 본질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시간에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기준임금이라는 데에 있다. 정기성과 일률성은 그 임금이 소정 근로의 대가인 임금임을 뒷받침하는 개념적 징표이다.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임금에 부가된 조건은 해당 임금의 객관적 성질을 실질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에서 소정 근로 대가성이나 정기성, 일률성을 부정하는 요소 중 하나로 고려될 수는 있지만, 단지 조건의 성취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성이 부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1>].
현장체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여비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라 피고 본사 사옥으로부터 30km 미만의 거리에 있는 현장에서 파견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하 '현장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국내출장 여비 중 일비 및 식비의 45%,30km 이상 50km 미만의 거리에 있는 현장근로자들에게 여비 중 일비 및 식비의 55%,50km 이상 70km 미만의 거리에 있는 현장근로자들에게 여비 중 일비 및 식비의 65%,70km 이상 90km 미만의 거리에 있는 현장근로자들에게 여비 중 일비 및 식비의 75%,90km 이상 거리에 있는 현장근로자들에게 여비 중 일비 및 식비의 85%의 현장체재여
비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현장근로자들의 자택과 현장 사이의 거리에 따른 추가적인 교통비, 주거비 지출 여부나 그 금액과 관계없이 오직 본사와의 거리만을 기준으로 현장체재비라는 명목으로 현장근로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한 금액이 지급되고 있는 점,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함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피고의 주장, 증명이 없는 점 등의 사정을 더하여 보면, 위 현장체재비는 실비 변상이 아니라 근로 자체가 특수한 지역에서 행하여진다는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임금이고,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는, 위 현장체재비는 피고의 여비규정을 근거로 지급되는 현장에서의 생활비보전비용에 해당하고, 원거리 근무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실비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금원이므로 소정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현장근로자 모두에게 현장체재로 인한 비용의 발생 여부나 그 금액과 관계없이 정기적, 계속적, 일률적으로 일정 금액의 현장체재비를 지급하여 왔던 이상, 이는 단순히 실비 변상적인 차원에서 지급된 금원이 아니라,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특정업무수행경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위 예산편성지침, 피고의 보수규정 제31조의2에 따라 특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즉시 매월 보수지급일에 월 40,000원 내지 80,000원이 지급되므로 정기성이 인정된다.
그리고 예산·결산·계약·감사·노사·보상업무·경영평가 실무담당 직원 중 부장 또는 팀장 이하의 직원만이 특정업무수행경비의 지급대상이 되지만, 이와 같은 특정 직무및 직급은 소정 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이라 할 것이므로 일률성이 인정된다. 또한, 위 경비를 집행하기 위하여 특정업무수행경비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기는 하나, 피고의 보수규정 제31조의2와 특정업무수행경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지침에 따라 근로자가 특정 업무 수행 부서에 발령되기만 하면 위원회가 개최되어 예산·계약·감사·보상 업무담당 근로자의 경우 80,000원을, 결산·노사·안전보건·경영평가 업무담당 근로자의 경우 40,000원 내지 80,000원을 지급받는 것이므로, 특정업무수행경비 지급에 있어 위와 같은 심의위원회의 결정이 요구된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업무수행경비의 일률성을 부정할 수 없다.
따라서, 특정업무수행경비는 소정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자체평가급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자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은 단순히 소정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업무성과를 달성하거나 그에 대한 평가결과가 어떠한 기준에 이르러야 지급되므로, 일반적으로 '소정 근로 대가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더라도 위와 같은 순수한 의미의 성과급은 여전히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최소한도의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 그 금액은 소정 근로에 대한 대가에 해당한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 근로자의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대한 임금으로서 특정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에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라면 당해 연도에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전년도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이 당해 연도에 지급된다고 하더라도, 전년도에 대한 임금을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대한 임금으로서의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경우에도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구체적 판단
피고 보수규정 제22조 제1항에서 직원평가급을 전년도 경영평가결과와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 자체평가급은 직원에 대하여 경영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지급한다고 명시한 사실, 위 보수규정 별표 5에 의하면, 직원 평가급의 최고 등급과 최저등급의 차등 지급률 차이가 5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피고가 매년 3월 원고들에게 지급한 자체평가급이 전년도에 대한 임금이고 그 지급 시기만 당해 연도로 정한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 사실들과 을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 보수규정에 따를 때 자체평가급은 피고가 경영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소정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점, ② 지방 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자체평가급의 경우 경영평가등급과 무관하게 지급총액 산정을 위한 기준지급률을 100%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체평가급이 직원들의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소정 근로의 대가라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점, ③ 피고보수규정 별표 5 직원평가급 지급표에서 자체평가급의 차등 지급율을 50%로 명시하고 있는 점, ④ 자체평가급이 전년도 임금에 해당하기는 하나, 피고는 대상 직원들을 4등급으로 나누어 등급에 따라 2022년에 110%, 102%, 94%, 90%의 지급률을, 2023년에 125%, 105%, 85%, 75%의 지급률을 각 적용하였는바 자체평가급 중 보수월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한도액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자체평가급 중 보수월액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 등급을 받더라도 일정액을 최소한도로 보장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해당하여 전년도에 대한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소결론
그러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현장체재비, 특정업무수행경비와 자체평가급중 보수월액의 75%에 해당하는 부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도표 기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4. 1. 9.부터, 같은 표 '차액 1'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25. 1. 2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 23.부터, 같은 표 '차액 2'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는 2025. 10.1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5. 10. 15.부터, 별지3 도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25. 1. 20.자 청구취지 변경'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는 위 2024. 1. 9.부터, 같은 표 '차액 2'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는 위 2025. 10. 15.부터, 별지4 도표 기재 원고들에게 각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는 위 2024. 1. 9.부터, 같은 표 '차액 3'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는 위 2025. 1. 23.부터, 별지5 도표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25. 10. 10.자 청구취지 변경'란 기재 각 돈및 이에 대하여 위 2025. 10. 15.부터 각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