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1. 7. 선고 2023가단50403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운송계약의 체결

1)

C은 2012. 3. 13. 개인(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운송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22. 5. 6. 화물운송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원고를 설립한 후 원고에게 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또는 그 허가권)을 양도하였고, 원고는 2022. 6. 2. 서산시장으로부터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22. 5. 31.경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업장을 공유하여 임대료를 함께 부담하기로 하고 D의 사업장인 대전시 동구 E건물, F호에 관하여 보증금을 10,000,000원, 월 차임을 1,001,000원으로 하는 전대차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D와 인력사용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화물운송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력을 공급받고 D에 인건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그 무렵부터 D의 위 사무실에서 D 소속 직원인 G, H, I을 사용하여 주식회사 J, 주식회사 K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운송하는 영업을 하였다.

4)

화물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겸영하는 피고는 2022. 8.경 원고에게, 피고가 배송업체인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으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으면 원고에게 위 화물운송을 위탁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출발장소에서부터 도착장소까지 원고가 위 탁화물을 운송하는 미들마일(중장거리) 간선운송(L 전국 센터 간 간선, M 운송) 영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하였다.

5)

이에 원고와 피고는 운행 노선, 구간, 거리별·톤수별 운임 단가, 차량 톤수별 규격, 일일 배차 대수 등에 관하여 협의하였고, 피고와 L이 위 항목에 관하여 의견을 조율하여 거리별·톤수별 운임 단가를 거의 확정하자, 원고와 피고는 위 영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2022. 9. 5.부터 2022. 9. 10.까지 시험적으로 매일 11대의 차량으로 L의 물류센터 간 화물을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6)

원고와 피고는 2022. 9. 15. 계약기간을 2022. 9. 1.부터 2023. 4. 30.까지로 하는 협력업체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계약’이라 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이 사건 운송업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운송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각 칭한다).

나.

이 사건 운송업무의 수행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 대표이사인 C, D의 직원인 G, I, H, 피고의 직원인 N, O, P, Q, R,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S 및 주식회사 T의 각 대표이사 등 총 16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을 만들었다.

2)

피고의 직원인 N, O 등은 매일 18:00경 L으로부터 그 다음날 운송하여야 할 화물의 배차 오더(상차 물류센터 및 상차시간, 하차 물류센터, 물량, 차량 톤수 등이 기재되어 있다)를 전달받아 그 내용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였다. G이 위 배차 오더의 내용을 주식회사 S과 주식회사 T에 전달하며 차량 확보를 요청하면, 위 회사들은 ‘주식회사 U’이라는 화물정보망 어플리케이션에 위 배차 오더의 내용을 올려 가용 상태인 화물차주들에게 화물운송료를 제시하였고, 위 제안을 받아들인 화물차주들에게 배차오더를 배정하였으며, 그 밖에도 직접 알고 있는 화물운송업체나 화물차주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위 배차 오더를 소화할 차량을 확보하였다.

3)

주식회사 S과 주식회사 T가 위와 같이 확보한 차량 및 차주를 배차 오더에 배정하여 목록을 작성하면, G은 위 배차목록이 만들어지는 즉시 해당 목록을 위 단체 대화방에 공지하였다.

4)

피고의 직원들은, L 물류센터 측으로부터 차량 배치와 관련한 요구사항 또는 개별 차량 기사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요청을 받은 즉시 위 단체 대화방에 그 내용을 공유하였고, 원고 대표이사 C과 G, I, H은 위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그에 대응하였다. 이들 역시 각 차량 기사 측으로부터 물류센터 측에 대한 요구사항이 발생하면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내용을 단체 대화방에 공유하였고, 피고도 해당 내용을 물류센터 측에 전달하거나 개발 기사와 연락하는 등으로 즉각적으로 대응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위 단체 대화방을 통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업무 협력이 수시로 이루어졌다.

5)

이 사건 운송업무에 조달된 화물자동차 수는 점점 증가하여 2022. 10. 5.에는 23대, 2022. 10. 6.에는 39대, 2022. 10. 7.에는 38대, 2022. 10. 10.에는 32대에 이르렀다. 피고는 2022. 10. 19. 원고에게 2022. 11. 1.부터 야간 노선을 추가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그 규모를 점차적으로 확장할 예정이었다.

6)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2. 9. 5.부터 2022. 10. 10.까지의 위탁화물운송대금으로 총 325,387,777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의 시정 요구 및 이 사건 운송업무의 중단

1)

원고는 위 가.2)항 기재 D와의 계약에 따라 D에 G, I, H 3명분 인건비를 지급하여야 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인 C이 D의 대표이사인 V에게 1명분 인건비만을 지급하겠다고 하자 D는 원고와의 협력을 중단할 의사를 밝혔고, V은 2022. 10. 20. 피고의 직원인 W에게 “이 사건 운송업무는 사실상 원고가 아닌 D의 인력과 D의 협력업체를 통하여 수행하여 온 것인데 D는 더 이상 위 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2)

피고는 2022. 10. 22.경 원고의 대표이사인 C에게 원고가 원고 소속 직원이 아닌 D 소속 직원을 사용하여 화물차량 배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원고 보유 차량이 아닌 타 운송업체 보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업무를 수행한 것을 지적하면서 피고의 직원들로 하여금 위 단체 대화방에서 탈퇴하도록 함과 동시에 더 이상 원고에게 운송할 화물을 위탁하지 않았다.

3)

피고는 2022. 10. 21.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주식회사 X(이하 ‘X’이라 한다)과, 피고가 L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의 운송을 X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22. 10. 24. 원고에게 ‘22년 L 미들마일 간선운송 협력업체 계약 운송대금 지급 중지 통보’라는 제목으로 ”피고는 2022. 10. 20. 원고가 해당 운송 용역을 직접 수행 운영하지 않고 타 인력소싱 업체에 고용된 배차인력에 직접 운영지시를 하고 타 운송사 차량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인지하였다. 이는 이 사건 운송계약 제3조와 제13조 5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 제8조에 의거하여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운송대금에 대해 지급 보류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하므로 …. 추후 원고의 직접 고용인력과 직영차량 등 운영능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부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원고와 재거래할 예정이다.“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3 내지 11, 18, 19호증, 을 제1, 2,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이후 2022. 10. 20.까지 이 사건 운송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였음에도, 피고는 2022. 10. 20.경 원고가 이 사건 운송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2022. 10. 11.부터 2022. 10. 20.까지 수행한 운송대금의 지급을 보류하고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였다.

2)

이러한 피고의 이 사건 운송계약 해지는 위법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절하고 2022. 10. 21. 이후 X에 화물운송을 위탁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한 이후 2023. 4. 30.까지 X의 협력업체에 지급한 운송대금이 총 4,949,601,908원인데, 원고는 그 운송대금의 6%를 영업이익으로 취득할 수 있었으므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얻었을 영업이익은 296,976,000원(= 4,949,601,908원 × 6%, 1,000원 미만 버림)이고,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지출하였을 인건비가 78,698,640원{= (4,949,601,908원 × 1.06)/200,000,000원 × 3,000,000원}이다.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하여 위 기간 동안 218,277,360원(= 296,976,000원 - 78,698,640원)의 영업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이 사건 운송계약은 원고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화물자동차법’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자격과 능력을 갖추어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원고가 보유하거나 직계약한 화물자동차와 직접 고용한 인력을 이용하여 운송할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며, 이는 이 사건 운송계약 제3조 제3항 등에 명시되어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화물자동차법상 보유하여야 하는 수의 화물자동차도 보유하지 않았으며, 원고가 직접 고용한 직원이 아닌 타 업체의 인력을 이용하여 이 사건 운송업무를 수행하여 왔는바, 이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정한 직접 운송의무를 위반하고 운송주선사업 허가 없이 운송주선업을 영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운송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3)

이러한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 제8조에 따라 원고에게 더 이상 화물운송을 위탁하지 아니하고 X에 화물운송을 위탁함으로써 운송대체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이를 두고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였다거나 불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화물 운송사업과 운송주선사업을 겸영하는 피고는 L과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을 운송할 의무가 있었고, 그 운송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가 L으로부터 일일 단위로 전국 어느 한 곳의 물류센터에서 다른 곳의 물류센터로 운송을 위탁받은 화물의 운송을 원고에게 위탁하고, 원고가 이를 운송하기 위한 화물자동차를 매일 신속히 확보하고 지정된 시간 및 장소에서 화물을 인수하여 지정된 장소로 화물을 운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다.

2)

화물자동차법 제26조 제1항 본문은 ”운송주선사업자는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그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11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항 본문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화주와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직접 운송하는 화물 이외의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사업자, 다른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위·수탁차주 외의 자에게 운송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피고는 L과 체결한 화물운송계약에 따라 위탁받은 화물에 대하여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일괄 재주선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운송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일괄 재주선하여 운송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운송주선사업자이자 운송사업자인 피고가 L으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의 운송을 다른 운송사업자인 원고 또는 원고에 소속된 위‧수탁차주(화물자동차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경영의 일부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에게 위탁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인 원고는 화물자동차법 제11조의2 제3항 본문에 의하여 원고에 소속된 차량으로 직접 화물을 운송하여야 한다.<1>

4)

이를 기초로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을 살펴본다. 이 사건 운송계약 제3조 제3항은 “원고는 피고가 위탁한 화물을 운송함에 있어 원고의 차량과 인원으로 … 운송하여야 하며”라고 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에서 정한 “원고의 차량”은 그 문언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와 위 관계 법령에 비추어 “원고에 소속된 차량”이라고 보아야 하고, 이는 원고가 소유하거나 원고에 소속된 위‧수탁차주가 소유한 차량 등 원고의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지배관계에 있는 차량으로 해석되며, “원고의 인원”이라는 문언이 갖는 통상적인 의미와 이 사건 운송계약 제9조 제1항이 “원고는 원고의 피고용인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 임금, 퇴직금 등에 관한 일체의 책임과 노무관리의 지휘명령에 대한 책임을 지며 … 기타 법령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라고 정한 것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인원”은 원고와 법률상 고용관계를 맺어 원고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타 협력업체 소유의 차량 또는 타 협력업체에 소속된 직원으로서 원고가 사실상 용이하게 동원하거나 조달할 수 있는 차량 또는 인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는 것은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법 제11조의2 제3항을 잠탈할 우려가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운송계약 제12조 제1항도 “원고는 본 계약으로 발생되는 권리 또는 의무를 피고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하도급, 양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라고 정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원고의 차량과 인원으로 직접 운송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가 사전 승인을 통해 제3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는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제3자로 하여금 직접 운송하도록 하여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한편,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용역계약 별첨 부속합의서 제1의 나.항 및 라.항에서 원고와 피고는 “최초 계약일 시점 일 배차계획 기준은 60대로 하며, 실비 적용에 대한 기간 연장은 필요시 추가 협의한다. L 물량 확대에 따라 일 배차계획의 차량 투입대수 증가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양사간 수시 협의하여 수행라우트 및 일 배차계획을 조정한다.”라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고, 실제 원고가 2022. 9. 1.부터 2022. 10. 20.까지 운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용한 화물자동차가 최소 20대 이상이었고, 추후 60대 이상 증차될 가능성이 높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경영하는 운송사업자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화물자동차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가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이 사건 운송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이 사건 운송계약은 원고가 위 허가를 받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6)

이상 살핀 바를 종합하면,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는 화물자동차법상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원고 소유 또는 원고에 소속된 위‧수탁차주 소유의 차량 등을 20대 이상 사용하여 이 사건 운송업무를 수행할 것을 의무로 한다고 할 것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운송계약 위반 여부

1)

위 가.항에서 본 이 사건 운송계약의 내용 및 그에 따른 원고의 의무, 위 인정사실에서 본 원고의 운송사업 허가, 이 사건 운송업무 수행 방식 등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운송업무를 수행할 자격 및 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이 사건 운송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직접 운송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운송계약은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직접 운송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원고 소유 또는 원고에 소속된 위‧수탁차주 소유의 차량 등을 이용하여 위 화물을 운송하지 않았고, 주식회사 S 및 주식회사 Y에 소속된 차량 또는 다른 화물차주로 하여금 위 화물을 운송하도록 위탁하였다.

나)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는 법률상 고용관계를 맺고 원고의 직접적인 관리·감독 하에 있는 사람을 사용하여 이 사건 운송업무를 수행하였어야 함에도 D와 인력사용계약을 체결하여 G, H, I에게 배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면서 D에 한 명분 인건비만을 지급하였을 뿐, 이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 근로관계법상 일체의 책임을 부담하지는 않았으므로, 원고가 G, H, I과 전부 법률상 고용관계를 맺었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사건 운송계약 제6조에 따르면 원고는 자동차보험, 적재물배상책임보험, 지급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원고 소유 또는 원고에 소속된 위‧수탁차주 소유의 차량 등을 사용하여 이 사건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면 위 계약 조항에 정한대로 보험에 가입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었을 것인데, 원고는 원고 소유 또는 원고에 소속된 위‧수탁차주 소유의 차량 등을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운송업무에 사용된 차량이 위 계약 조항에 정한대로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

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운송을 위탁받은 화물에 대하여 주식회사 S 및 주식회사 Y에 다시 운송위탁하였거나 실질적으로 주식회사 S 및 주식회사 Y에 운송주선을 한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이는 화물자동차법 관계 규정을 위반하고 이 사건 운송계약 제4조,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2)

원고는, ① 이 사건 운송업무가 6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L의 전국물류센터 간 화물을 운송해야 하고, 특히 운송물량이 당일 배정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가 소유하거나 보유, 직계약한 차량으로는 이 사건 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운송업무를 수행한 G, H, I은 D가 원고에게 파견한 근로자로서 원고의 직원이며, ③ 원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원고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보여주었고, 이 사건 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설한 단체 대화방에 피고의 직원도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피고도 원고의 업무수행 방식을 알면서 용인하였고, ④ 원고를 대체하여 피고와 위탁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X이 원고의 협력업체를 통하여 원고가 기존에 업무를 수행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업무수행 방식이 이 사건 운송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가)

위 ①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보았듯이 원고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았다면 원고가 반드시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원고 소유의 차량과 원고에 소속된 위‧수탁차주 소유의 차량뿐만 아니라 화물자동차법 제11조의2 제3항 단서,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의5 제2항에 의해 원고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보는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를 20대 이상 사용하여 이 사건 운송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위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G, H, I을 직접 고용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호증의 4의 기재에 의하면 D의 대표이사 V은 2022. 10. 20. 피고의 직원 W과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 운송업무를 수행한 사람들은) 다 제직원들이에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 ③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송부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개설한 단체 대화방에 피고의 직원이 참여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피고에게 원고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증을 보여주었다는 사실 및 피고가 원고에게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가 없음을 알면서도 원고의 업무수행 방식을 용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의하면 피고의 직원 W은 2022. 10. 20. 원고의 대표이사 C에게 “저는 이제 처음에 저희 뵀을 때는 다 같은 직원분인 줄 알았어요.”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단체 대화방에 참가한 G의 이름 옆에는 그 소속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H, I의 이름 옆에는 “(A)”라고 표시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다른 업체의 직원을 통하여 배차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로부터 위탁받은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에 운송위탁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피고가 알면서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위 ④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X은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관계 법령 및 이 사건 운송계약에서 요구하는 직접 운송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춘 업체라고 할 수 있고, 위탁받은 화물의 운송을 협력업체에 다시 위탁하는 등 원고의 업무수행 방식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여부

1)

원고가 화물자동차법 관계 규정 및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직접 운송의무 등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운송업무를 수행할 자격 및 능력을 갖추지 못하였음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러한 원고의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이 사건 운송계약 제13조 제1항 제5호,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가 2022. 10. 24.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화물운송위탁의 중단을 통보하는 한편, X에 화물운송을 위탁하였음은 위 1.다.항 기재와 같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운송계약 제8조에서 원고의 지연, 불이행, 능력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피고는 즉시 제3자로 하여금 원고와 계약된 요율 이상의 조건으로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피고의 운송대체조치에 대하여 원고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였는바,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의 직접 운송의무 불이행,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미허가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운송계약의 정상적인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한 화물운송위탁을 중단하고 X에 화물운송을 위탁한 것은 위 계약 조항에 따른 운송대체조치로서 정당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3)

나아가 이 사건 운송계약 제13조는 원고의 작업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또는 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피고는 서면으로 상당기간을 정하여 계약의 이행 및 시정조치를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바, 위 1.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내 “원고가 해당 운송 용역을 직접 수행 운영하지 않고 타 인력소싱 업체에 고용된 배차인력에 직접 운영지시를 하고 타 운송사 차량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것을 인지하였다. 이는 이 사건 운송계약 제3조와 제13조 5항에 위배되는 행위로, …추후 원고의 직접 고용 인력과 직영차량 등 운영능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내부 검토 및 협의를 거쳐 원고와 재거래할 예정이다.“라고 통보한 것은 위 계약 조항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서면으로 시정조치를 최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비록 피고가 위 내용증명우편에 원고가 시정조치를 취할 상당한 기간을 특정하여 기재하지 않았으나 ”원고의 직접 고용 인력과 직영차량 등 운영능력이 확보된 상태“가 아니라면 거래하지 않겠다고 기재함으로써 원고가 상당한 기간 동안 위 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한다는 묵시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후 원고가 운송사업자로서 직접 운송의무를 이행할 수 있고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아 20대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는 별다른 통지 없이 계속하여 원고에 대한 화물운송위탁을 중단하고 X을 통하여 대체운송을 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을 무렵에는 이 사건 운송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운송계약상 의무 위반이나 채무불이행이 없었음에도 피고의 이 사건 운송계약상 의무 이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고 X으로 하여금 이 사건 운송업무를 대체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화물운송위탁을 중단한 때부터 위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X에 화물운송을 위탁한 것은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른 정당한 운송대체조치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이라고 할 수 없고, 위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이 사건 운송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피고가 원고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운송계약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또한 원고는, 피고가 화물자동차법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성실하게 화물운송사업을 수행할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하거나 그 밖에 화물운송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를 하였고,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나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화물운송위탁을 중단하고 운송대체조치를 취한 행위 또는 이 사건 운송계약을 해지한 행위가 위 각 법률 규정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따라서 피고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손해액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진현섭

각주1) 화물자동차법 제11조의2 제3항 단서는 운송사업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화물자동차법 시행규칙 제21조의5 제2항은 위 법률 규정에 따라 다른 운송사업자 소속의 화물자동차로서 운송사업자가 직접 운송한 것으로 보는 차량을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