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C’라는 상호로 부품가공업체를 운영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17년 무렵부터 2020. 1. 무렵까지 지인인 D으로부터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1억 2,000만 원 상당을 차용한 바 있다.
D은 ‘B’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20. 2. 1. 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이후 원고는 위 동업계약에 따른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고, D 역시 2020. 3. 31.까지 5,5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다.
D은 위 나.항 기재 개인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해 2021. 6. 22.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대표자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21. 8.경부터는 피고 회사 명의로 각종 업무를 수행하였다(한편 원고는 2021. 8.경 위 가.항 기재 사업체를 폐업하고 2021. 10. 무렵부터 서울회생법원 2021하단107527호, 2021하면107525호로 파산 및 면책절차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고, 거래처와 주고받는 전자우편 등에도 ‘주식회사 B 대표이사 A’으로 본인의 직함을 기재하였으며, 피고 소속 직원들에게 각종 업무 지시를 하여 왔다.
원고와 D은 피고 회사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D은 2023. 1. 2. 원고에게 “B 정리: 1. 고용직원 4명 12월 31일부로 퇴사, 2. 차량 식대 콤프레셔 임대비 전기세 이전, 3. 하반기 E 가공견적 요청, Rst계산서 발행, 4. 월 공장 임대료 전기세 등 전부 이관 장비이용료 월 800 + 1000 원금 변제, 5. 매출에 의한 세금 비용 부담, 6. 직원들 퇴직금 rst 부담, 7. F 결재로 미수 결재, 8. 12월 31일 기준 세금 정리, 9. A과 채무 금액 협의 예정. 이 시간 이후로 B 사업장 출입 금지. 미수업체 전부 전화 통화 후 매입rst이전, 12월 매입계산서 B 법인으로 발행 금지.”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며, 원고는 그 날 이후 피고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사. 한편 원고는 2021. 8.부터 2022. 12.까지 피고 명의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였고, D은 피고 계좌를 통해 원고에게 2021. 12. 31. 250만 원과 1,096,699원, 2022. 1. 28. 100만 원, 2022. 2. 15. 1,096,699원을 각 송금한 적이 있다[위 송금액 중 2022. 1. 28.과 2022. 2. 15.자 송금내역에는 ‘(A)급여’라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는 위 송금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2021. 10. 15.부터 2021. 12. 31.까지 피고 회사에 근무하였음을 전제로 급여 및 상여금(급여 330만 원, 상여 80만 원 합계 410만 원)으로 신고하였다.].
원고는 2023. 2. 13. 피고(D)가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은 조사 결과 “원고와 D 사이에는 D이 법인 명의를 빌려 주고 원고가 법인 수익으로 D에게 빌린 대여금을 갚기 위해 사업자 명의를 D으로 해 두었을 뿐, 실질적인 사업주는 원고로 판단된다. 근로시간 및 휴일에 관하여 원고와 D 사이에 별다른 약정이 없고, 피고가 근로시간에 대해 감독하거나 제재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반면, 원고는 근로시간의 구속 없이 자유롭게 일을 한 것으로 보인다. D이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기 어렵다. 원고가 대표이사로 본인 직책을 표기한 명함을 만들어 영업을 하여 왔고, 거래처에 메일 송신 시 원고를 대표이사로 명시하여 발송한 메일 내역이 여러 건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D)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행정종결처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8, 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8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21. 8.경 D으로부터 “원고에게 매월 25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할 테니,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며 영업과 관리업무를 총괄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 무렵부터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되 임금은 2021. 11.부터 지급받기로 하고, 2021. 8.경부터 2023. 1. 2.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해고되었다. 그러나 피고는 2021. 11.부터 원고에게 매월 15일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 250만 원의 임금 중 2021. 11월분 250만 원, 2021. 12월분 1,096,699원, 2021. 1월분 100만 원, 2022. 2월분 1,096,699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임금과 퇴직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D이 피고 회사를 설립하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동업계약과는 무관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별지 급여산정표 기재와 같이 2021. 12.부터 2022. 12.까지의 미지급 임금 29,307,140원과 퇴직금 2,847,686원<2> 합계 32,154,826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D과 함께 피고 회사를 동업으로 운영하였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적은 없다(피고가 2021. 12. 31.부터 2022. 2. 15.까지 원고에게 송금해 준 돈은 당시 원고가 생활이 어렵다며 D에게 피고가 시재비조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을 지급해 줄 것을 요청하기에, D이 피고 계좌를 통해 4회에 걸쳐 비정기적으로 원고에게 지급해 준 생활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청구취지와 같은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
판단
앞서 본 사실과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동업계약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그 체결 시점, 피고 회사의 설립 시점과 그 무렵을 전후한 제반 정황,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대·내외적으로 수행한 업무 내용과 직함, 행위 태양, 원고와 D의 관계, 중부지방고용노동청경기지청의 조사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이나 원고가 지적하는 몇몇 사정만으로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 회사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급여 등의 명목으로 월 250만 원씩을 지급하기로 별도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과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