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24. 선고 2023가단51434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27,058원 및 이에 대한 2021. 12. 1.부터 2025. 7. 24.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소속으로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택시'라 한다)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고, D는 C 소속으로 (차량번호 2 생략) 차량(이하 '피고 측 택시'라 한다)을 운전하던 업무에 종사하던 사람이며, 피고는 피고 측 택시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2021. 12. 1. 01:14경 수원시청 사거리 방면에서 문화의전당 사거리 방면으로 직진하던 원고 택시와 같은 시각 문화의전당 사거리 방면에서 현충탑삼거리 방면으로 전방 직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D 운전의 피고 측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E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시행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책임의 근거

위 기초 사실에 따르면, D는 직진 신호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에 따른 이 사건 사고로 원고에게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피고 측 택시에 관해 공제사업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책임의 제한

다만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제한속도인 50km/h를 상당히 초과한 91km/h 내지 100km/h 사이의 속도로 원고 택시를 주행하고 있었던 점, ②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원고의 과실 또한 피고 측의 과실과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원고의 손해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인 점 등에다가 그 밖에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 등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을40%로 참작하고, 피고의 책임 범위를 6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의 산정 근거는 아래 [인정 근거]란 기재 각 증거에 따라 다음과 같다. 계산의 편의상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및 사실조회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기초사항

가)

원고의 성별, 생년월일: 남자, G생

나)

이 사건 사고일: 2021. 12. 1.

다)

소득 및 가동 연한: 도시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월평균 가동일수 20일, 원고는 월 가동일수를 22일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시간의 감소, 공휴일 증가 등 사회적 · 경제적 구조의 변화, 근로여건 및 생활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볼 때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 가동일수를 20일로 인정한다(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0다271650 판결 등 참조)], 만 65세가 끝나는 2036. 2. 26.까지

2)

소극적 손해(일실수입)

가)

후유장해 및 노등능력상실률

(1)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2. 1.부터 원고의 입원 기간 말일인 2022. 1. 26.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00%

(2)

2022. 1. 27.부터 2036. 2. 26.까지 노동능력상실률: 7%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14-강직-슬관절-iii-2-직업계수 6)

원고는,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의 제10급에 따라 평가한 노동능력상실률3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국가배상법 시행령상의 노동능력상실률 평가방법은 국가배상사건에 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상 정도를 정하기 위하여 운동능력의 상실 정도를 기초로 신체장애 등급을 나눈 다음 그에 따라 단순히 노동능력상실률을 환산한 것으로 운동능력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 정도, 기타 사회적 ·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정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과 다른 부분이 많고, 그 장해정도가 추상적이고 등급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보다 장해율이 다소 높게 산정되는 등의 불합리성이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 기 어렵다.

한편 F병원의 감정의는 2024. 11. 8. 자 사실조회회신을 통하여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에 따라 평가할 경우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합산 11.6%(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스트레스 검사에서 10-15㎜의 불안정성 잔존하여 1/2로 평가하여 5%,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14-강직-슬관절-iii-2-직업계수 6을 준용하여 7%)로 회신하였으나,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관절강직과 관련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상 강직과 동요와 같이 하나의 장해에 다른 장해가 파생되는 관계에 있거나, 동일 관절에 관절강직장해가 중복될 경우에는 가장 큰 장해 항목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장해율 중 더 높은 장해율인 7%를 적용하여 원고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기로 한다(한편 피고는, 원고의 장해를 한시장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감정의의 감정 결과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장해는 영구장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계산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12. 1.부터 원고의 가동 연한인 2036. 2. 26.까지 앞서 본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 산정한 일실수입은 별지 '일실수입표' 기재와 같이 합계32,787,320원이다.

다)

근로복지공단으로터 수령한 보험급여의 공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재해근로자 또는 수급권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때 그 손해 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 재해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재해근로자의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전액을 공제한 다음 과실상계(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해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 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 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 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보건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원고의 요양기간인 2021. 12. 1.부터 2022. 11. 30.까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로 26,568,320원을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요양 기간의 일실수입 합계액 5,236,548원<1>[= 2,957,725원+ 819,721원 + 834,504원 + 624,598원(= 1,665,596원 × 3개월/8개월, 원 미만 버림)]에서위 휴업급여 26,568,32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고, 그 공제 후 남는 금액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요양종료일 다음 날부터의 일실수입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나아가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가 21,764,160원인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의 요양종료일 다음 날인 2022. 12.1.부터 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은 27,550,772원<2>이므로, 27,550,772원에서 위 장해급여 21,764,160원을 공제하면, 5,786,612원(= 27,550,772원 - 21,764,160원)이 남게 된다.

3)

적극적 손해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르면, 도수 치료비 1,800,000원을 제외하고 원고의 향후 치료를 위하여 내고정물 제거술, 반월상 연골 이식수슬 등의 수술료, 검사료, 병실료, 입원시 투약료, 마취료 등으로 합계 3,621,800원(2023. 12.14. 자 신체감정서의 향후 치료비 합계액 5,421,800원 중 기능회복치료비 1,8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이다), 그리고 보조구 비용으로 1,400,0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병원 감정의의 2024. 11. 8. 자 사실조회회신 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의지 내지 활동량에 따라 위 수술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일 뿐, 원고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위 치료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위 향후 치료비 합계 5,021,800원(= 3,621,800원 + 1,400,000원)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7. 11.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 손해액을 사고 당시 현가(호프만 수치 0.848)로 계산하면, 향후 치료비로 4,258,486원이 산정된다.

4)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6,027,058원[= 10,045,098원(= 소극적 손해 5,786,612원 + 적극적 손해 4,258,486원) × 60%, 원 미만 버림]

5)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경위, D의 과실 정도, 원고의 피해 결과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를 4,000,000원으로 정한다.

다.

소결론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10,027,058원(= 책임 제한 후 재산상 손해 6,027,058원 + 위 자료 4,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1.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5. 7.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유주현

각주1) 별지 '일실수입표'의 순번 1 내지 4의 합계액 중 2021. 12. 1.부터 2022. 11. 30.까지의 금액이다.

각주2) 원고에 대한 일실수입 합계액 32,787,320원에서 위 5,236,548원을 뺀 금액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