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9. 8. 선고 2023가단516336 판결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47,020,267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2. 20.부터 2025. 9.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와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2020. 2.경 D 유한회사로부터 평택시 E 소재의 F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G'이라고만 한다)에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 G의 근로자이자 중국 국적인 원고는 2020. 12. 20. 지붕 데크 위에서 철근배근작업 중 PC거더, PC보가 지탱하고 있던 지붕 데크가 무너져 약 10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외상성 경막하출혈, 뇌좌상, 두 개저 골절, 흉추 제12번 부위의 골절, 양측 경골 하단의 관절 내 분쇄골절, 양측 원위 비골 분쇄골절, 양측 거골 골절, 우측 요추의 횡돌기 골절(1, 2, 3번), 우측 발목 후외상성 관절염 등의 상해를 입었다.

라.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급여를 지급받았다.

마.

피고 B 및 피고 B 소속 현장소장 H, 철근부장 I, 작업반장 J, 피고 C 및 피고 C 소속 현장소장 K, 현장부소장 L, 품질팀 차장 M 및 N, 공사팀 대리 O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고단2133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기소되었다.

위 법원은 2024. 1. 16. H, I 및 J에 대하여 각 업무상과실치사 및 업무상과실치상죄를, 피고 B 및 H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피고 C 및 K에 대하여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2020. 12. 23.부터 12. 28.까지 실시한 정기감독 관련)를 각 유죄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 C, K, L, M, N, O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검사만 피고C, K, L N, M, O에 대하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을 이유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24노1087)에서 2024. 8. 28.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에 검사가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위 판결은 2024. 9. 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19호증, 을나 제1 내지 3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피고 B에 대하여

1)

공작물책임

피고 B은 이 사건 공사 현장 공작물의 점유자로서 현장의 PC거더, PC빔, 데크 플레이트 등 공작물의 상태를 면밀히 살펴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PC빔의 전도방지용 PC앙카볼트가 슬래브 철근작업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해당 볼트를 절단하였고 이에 따라 PC거더가 고정력을 잃고 전도됨에 따라 현장 바닥이 붕괴되는 사고를 유발하였으므로,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채무불이행 책임

피고 B은 원고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 대하여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그 채무를 불이행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C에 대하여

1)

도급인 책임

피고 C은 피고 B의 도급인으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안전관리계획을 부실하게 수립하고, 현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민법 제757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건설산업기본법 상 연대배상책임

이 사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 건설공사인바, 피고 C은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에 따라 피고 G의 도급인으로서 피고 G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B과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기초사실에 따르면 피고 B은 관련 법령 및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의무로서 피용자인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 B은 이와 같은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1>

나.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판단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하는 취지이다(원고는 기왕 개호비 및 기왕 치료비는 청구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