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6. 26. 선고 2023가단5260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54,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피고가 그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중 소속 근로자들인 B, C, D, E, F(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에 대해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9,130,818원을 체불한 사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2021. 11. 25.부터 2022. 4. 21.까지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합계 34,954,23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한 사실은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금액을 한도로 하여 그 근로자들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 중 회수되지 아니한 34,954,23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대지급일인 2022.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인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