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3. 선고 2023가단528490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338,883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22.부터 2024. 12. 3.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①

피고는 C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이다.

②

원고는 2022. 1. 22. 피고가 수원시 D에 있는 E조합 F지점에서 수행하는 지하주차장 설비 철거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고용되어 철거 작업에 투입되었다. 원고는 철거 작업이 진행되면서 가운데 부분이 뚫려있는 상태가 된 기계식 주차장 설비의 상부 테두리 부분 바닥면에 서서 작업에 참여하던 중, 약 1.7미터 아래의 주차장 설비 바닥면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하여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 을 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발생근거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참조).

2)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제3항 제1호).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고 한다) 제3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 관해 사업주가 근로자가 안전모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정하고 있다.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에 원고에게 안전모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와 같은 피고의 의무위반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위반행위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해 발생 또는 확대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원고는, 위 안전모 미지급으로 인한 의무위반에 더하여, 피고가 이 사건 사고 현장에 규칙 제13조(안전난간의 구조 및 설치요건)에 정한 안전난간을 설치할 의무, 규칙 42조(추락의 방지)에 정한 작업발판 또는 추락방지망을 설치할 의무, 규칙 제43조(개구부 등의 방호 조치)에 정한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 조치를 설치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규칙 제13조는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 것일 뿐, 그 자체로 안전난간 설치 의무의 근거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규칙 제42조는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바닥을 딛고 서서 작업을 할 수 없는 장소에 관해 안전발판 등의 설치 의무를 정한 것인데, 앞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의할 때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작업 현장은 근로자가 철거 중인 기계식 주차장 설비의 상부 테두리 부분 바닥면 또는 주차장 설비 하부의 바닥면에 서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소여서 사업주에게 별도의 안전발판 등 설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현장의 구조 및 철거작업의 내용에 비추어 안전발판 또는 추락방호망의 설치가 곤란한 곳에도 해당하므로, 그에 관해 피고의 위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규칙 제43조 제1항은 사업주가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이하 ‘난간등’이라 한다)의 방호 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구조 및 철거작업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규칙 제43조 제2항 본문에 정한 “난간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및 규칙 제43조 제2항 단서에 정한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고 봄이 타당하다. 이 경우 규칙 제43조 제2항 단서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정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현장의 경우에는 깊이가 2미터에 미치지 아니하므로,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에 관하여 적용되는 안전대 착용의무(규칙 제32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가 규칙 제43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앞서 인정한 외의 나머지 의무 위반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원고는 안전난간 등의 설치가 곤란한 위치에서 철거 작업에 참여함에 있어 스스로 신중을 기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었던 점, 피고의 주된 의무 위반은 안전모 미지급이고, 추락으로 인한 원고의 상해 부위는 요추부 골절인바, 피고의 의무 위반이 원고의 피해 발생 및 확대에 미친 영향은 간접적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에 관한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금액 계산에 있어 원 미만은 버리며,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이하에서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모두 배척한 것이다.

가.

기초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기재와 같다.

나.

향후치료비

5,215,930원(감정인 G의 신체감정결과, 감정결과 도착 후 원고가 구하는 2024. 7. 1.부터 여명 종료일인 2055. 6. 12.까지 통증완화 등을 위해 매월 50,000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계산. 이 사건 사고일로 현가한 호프만수치 합계 208.6372)

다.

일실수입

1)

소득 및 가동기간 :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 65세

2)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 척추 손상에 의한 노동능력상실율 29%(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I-A-1-d항), 영구장해, 기왕증 50%를 적용하여 사고 기여도를 50%로 인정(감정인 G의 신체감정결과)

3)

입원기간인 2024. 4. 8.까지의 일실수입에 대해서는, 위 기간에 대하여 지급된 휴업급여를 원고가 스스로 공제함으로써 청구하지 아니함

4)

입원기간 후의 일실수입에 대하여, 원고는 용접공 통계소득이 적용되어야 하고, 용접공을 전제로 하여 35%의 노동능력상실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직업 및 소득을 용접공으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5)

계산 : 별지 표 기재와 같고, 합계 66,766,279원이다.

6)

장해급여 36,135,000원 공제(자인)

7)

일실수입 : 30,631,279원(=66,766,279원-36,135,000원)

라.

책임 제한

재산상 손해 합계 35,847,209원(향후 치료비 5,215,930원 + 일실수입 30,631,279원)에서 과실비율에 따라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하면, 피고의 책임액은 14,338,883원(원 미만 버림)이다.

마.

위자료

8,000,000 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 피고의 책임 정도, 원고가 영구히 지속되는 척추 변형으로 인하여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겪어야 하는 점 등 참작)

바.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2,338,883원(14,338,883원+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2. 1.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김용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