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107,552원과 이에 대하여 202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6.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22. 5. 13. 퇴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8,107,552원(= 임금50,340,093원 + 퇴직금 7,767,459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 나.항 기재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관련하여 대지급금으로 1,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48,107,552원(=58,107,552원 - 원고가 공제를 자인하는 대지급금 1,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2. 5.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희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