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3가단552417 판결

주문

1.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9,070,000원, 원고 B에게 16,477,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1. 10. 1.부터 2021. 10. 14.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 C 주식회사, E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C 주식회사,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토목, 건축 공사의 도급 등을 주된 목적으로 1954. 8. 5.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D는 건설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1997. 2. 5.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E은 피고 D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 E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고단59, 1100(병합), 1381(병합), 2024고단291(병합) 사건에서, "피고 E은 피고 D의 실경영자로서 F 신축공사현장을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개인건설업자인 G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 수급인인바,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2021. 3. 30.부터 2021. 11. 13.까지 위 G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의 임금(원고 A 29,070,000원, 원고 B 16,477,500원 포함)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고, 위 법원은 2024. 11. 14. 일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피해근로자에 관한 범죄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은 유죄로 판단하여 피고 E에 대하여 징역 1년 3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쌍방이 부산지방법원 2024노4114호로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이하 위 사건을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C, D는 공사현장에서 원고들을 직접 지휘, 감독 고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작업에 종사케 하여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도 일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 C, D는 공동하여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29,07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6,477,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피해 근로자들에게 형사합의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8,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형사합의금 각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피고 C에 대하여

피고 C이 원고 A의 2021. 8.분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원고 B의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들 역시 원고 A의 2021. 9.분 미지급 임금만을 피고 C에게 청구하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 C의 부동의로 청구취지가 감축되지는 아니하였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A의 2021. 9.분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갑 제3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의 현장소장 H이 2021. 9.경 잔여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하고 임금을 직불하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을가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D로부터 하도급을 받아 원고들을 비롯한 근로자들을 고용한 G은 근로감독관과의 통화에서 위와 같은 확약서가 작성되기는 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현장에서 어떤 내용의 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할지에 대해 정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D가 담당하였던 현장에서 공사를 계속하였으며, D 소속 현장소장 및 직영 반장과 같은 현장에서 공사를 진행하였고, 9월 이후에도 D 소속으로 고용보험 등을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② G은 피의자신문에서 '처음에는 확약서를 썼지만, 그 이후에 공사 범위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C에서는 진정인들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게 직불처리를 해줄테니 출력내역을 C으로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정도 뒤에 무슨 이유가 있다고 하면서 I 소장을 통해 다시 D를 통해 출력을 보고하라고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처음처럼 D회사 I 소장을 통해 노무비를 청구하였습니다'라고 진술한 점, ③ 위 확약서 이외에는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원고들 등의 근로자들에 대한 2021. 9.부터의 임금을 피고 C이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의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확약서는 공사 재개를 위하여 논의하던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직불에 관하여 임금 지급방법 및 그 액수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에 원고들에게 직접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D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는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면,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21. 6. 10. 선고 2021다217370 판결 등 참조).

기초사실, 앞서 본 증거들,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G이 원고 A의 임금29,070,000원, 원고 B의 임금 16,477,500원을 미지급한 사실, G은 건설사업자가 아니고, 피고 D가 그 직상 수급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들은 미지급 임금의 지급일 및 퇴직일이 2021. 9. 30.이라는 전제 아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고 있는데 피고 D는 이를 특별히 다투지 아니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D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29,070,000원,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 16,477,5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임금 지급일 다음날인 2021. 10. 1.부터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1. 10.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원고 A의 2021. 9.분 임금은 피고 C이 이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C과 피고 D 사이에 원고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직불에 관한 종국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 D는, 피고 E이 관련 형사사건 진행 중 작성한 합의서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합의금 8,000만 원 중 원고들의 몫이 청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 D와 J, G이 피고 E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합의금 1억 원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피고 E이 J에게 8,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같은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합의서에는 '형사합의에 한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합의금이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지급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② 피고 D는 위 8,000만 원 중 원고들의 몫이 얼마인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주장하지도 아니하고 있는 점, ③ J에게 지급된 돈 중 원고들의 몫이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지급되었는지의 점에 관하여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E이 J에게 지급한 8,000만 원 중 일부가 원고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되어 이 사건 청구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 E에 대하여

피고 E, D와 J, G이 피고 E에 대한 관련 형사사건에 관하여 형사합의금 1억 원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나, 한편 앞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합의서에는 근로자들측의 대표로서 J, G만이 날인한 점, ② 합의서에서는 총 합의금을 1억 원으로 정하고 있을 뿐, 근로자별로 지급받아야 할 돈을 구별하여 기재하지는 아니한 점, ③ 피고 E은 위 형사합의금 중 8,000만 원을 J 명의의 계좌에 이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합의금은 피고 E이 개별 피해근로자들이 아닌 J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고들이 피고 E을 상대로 그 합의금의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E이 원고들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제출 이후에 별도의 서면 제출이나 변론기일 출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합의금을 J 명의의 계좌에 이체하였다는 증거로 을다 제1 내지 4호증을 제출한 바 있으므로,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그 사실에 대하여 다툰 것으로 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 E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