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4. 12. 11. 선고 2023가단553564 판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32,283,497원 및 그 중 18,587,640원에 대하여는 2023. 9. 22.부터, 10,507,257원에 대하여는 2023.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3,188,600원에 대하여는 2023.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피고 주식회사 C은 원고에게 42,622,086원 및 그 중 41,202,756원에 대하여는 2023. 7.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1,419,330원에 대하여는 2023. 7. 21.부터 2024. 12.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① 2017. 11. 1.부터 2021. 1. 31.까지 ‘C’이라는 상호로 유압기계, 산업용기계 제조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피고 B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다가, ② 2021. 2. 1.부터 2023. 5. 31.까지 동종업(유압프레스, 부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에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하였다.

나.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

1)

원고와 피고 B는 2023. 6.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1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2)

원고와 피고 C은 2023. 6.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2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2 내지 14, 17, 1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 B에 대한 부분

피고 B는 원고에게 ① 6개월 동안의 급여 18,634,320원(= 3,105,720원 × 6개월), ② 퇴직금 10,507,257원, ③ 산업재해로 인하여 피고 B가 부담하여야 할 병원비 3,188,6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32,330,177원(= 18,634,320원 + 10,507,257원 + 3,188,600원) 및 그 중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합계액인 29,141,577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퇴직일인 2021. 1. 3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병원비 3,188,6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에 대한 부분

피고 C은 원고에게 ① 11개월 동안의 급여 34,077,340원<2> ② 퇴직금 7,125,416원<3>, ③ 연말정산 환급금 1,920,27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 C은 43,123,026원(= 34,077,340원 + 7,125,416원 +1,920,2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인 2023. 6. 30.<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처분문서는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처분문서의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다23482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등 참조).

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1 합의서에 따르면(피고들은 이 사건 제1, 2 합의서는 미완의 합의서라고 주장하나, 피고들이 위 각 합의서에 인영을 날인하여 원고에게 건넨 이상,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B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2,283,497원[= ① 6개월 동안의 미지급 급여 18,587,640원(원고는 6개월 동안의 미지급 급여가 18,634,320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합의서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 ② 미지급 퇴직금 10,507,257원 + ③ 병원비 3,188,6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B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① 미지급 급여는 6개월분이 아니라 5개월분이고, ② 원고는 2020. 8. 5.부터 8. 18.까지(14일)에 대한 휴업급여로 990,650원, 2020. 8. 19.부터 2020. 11. 10.까지(84일)에 대한 휴업급여로 5,943,920원을 각 지급받았으므로, 위 기간(98일) 동안의 급여 9,834,780원의 지급은 구할 수 없으며, ③ 원고가 입은 산업재해에 관하여 요양급여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산업재해에 대하여 사용자로서 과실이 없는 피고 B가 위 요양급여와 별도로 병원비를 부담하여야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 이 사건 제1 합의서에 밀린 급여가 6개월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체불 임금등ㆍ사업주확인서(갑 제17호증)에도 2020. 6.부터 11.까지의 급여가 체불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 이 사건 제1 합의서 작성 시점은 원고에게 휴업급여나 요양급여가 지급된 이후인 2023. 6. 5.로, 피고 B가 위와 같은 사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제1 합의서를 작성해 준 이상, 위 합의서에 따른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 B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32,283,497원(= ① 미지급 급여 18,587,640원 + ② 미지급 퇴직금 10,507,257원 + ③ 병원비 3,188,600원) 및 그 중 미지급 급여 18,587,64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행청구한 다음 날인 2023. 9. 22.<5>부터, 미지급 퇴직금 10,507,257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제1 합의서상 변제기 다음 날인 2023.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6>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병원비 3,188,6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제2 합의서에 따르면, 피고 C은 원고에게 43,630,283원[= 11개월 동안의 미지급 급여 34,077,340원 + ② 미지급 퇴직금 7,632,673원 + ③ 연말정산 환급금 1,920,270원(= 2021년분 918,390원 + 2022년분 1,001,88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① 원고는 이 사건 제2 합의서 작성 이후 피고 C으로부터 퇴직금 중 일부로 507,257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고, ②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2021년분과 2022년분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다가 피고 C이 2021년분 연말정산 환급금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자<7> 2022년분과 2023년분 연말정산 환급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주장을 변경하였는바(그럼에도 청구금액 자체를 변경하지는 않았다), 결국 2021년분 연말정산 환급금 918,390원은 지급되었으나 2022년분 연말정산 환급금 1,001,880원이 지급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14호증의 2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2023년분 연말정산 환급금은 417,4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42,622,086원[= 미지급 급여 34,077,340원 + ② 미지급 퇴직금 7,125,416원(= 7,632,673원 – 507,257원) + ③ 연말정산 환급금 1,419,330원(= 2022년분 1,001,880원 + 2023년분 417,4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C은 원고에게 가지급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합계 1,75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 C의 원고에 대한 위 가지급금채권과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임금 등 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하는데, 을 제1호증의 6, 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원고에게 2022. 5. 11. 1,000,000원, 2022. 8. 18. 75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 위 각 돈이 가지급금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게 42,622,086원(= 미지급 급여 34,077,340원, ② 미지급 퇴직금 7,125,416원, ③ 연말정산 환급금 1,419,330원) 및 그 중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합계액인 41,202,756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행청구한 다음 날인 2023. 7. 2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연말정산 환급금 1,419,33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행청구한 다음 날인 2023. 7. 21.부터 피고 C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4. 12. 1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각 인용하고,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판사 김동석

각주1) 원고가 감축한 청구금액은 43,122,026원(2024. 9. 20.자 참고서면)이나, 43,123,026원의 오기로 보인다.

각주2) 당초 12개월분 급여 합계 37,175,280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각주3) 당초 7,632,673원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위와 같이 감축하였다.

각주4) 그러나 원고는 2023. 6. 1.자로 퇴사하였다.

각주5) 이 사건 제1 합의서에는 ‘부림소재 결제자금으로 지급하기로 상호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퇴직금, 병원비에 대해서는 변제기를 정하면서도 미지급 급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점, 미지급 급여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 B에게 이행청구를 하기 전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미지급 급여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각주6) 원고가 청구한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중 미지급 급여에 관한 원고의 청구(18,634,320원)가 일부 기각(18,587,640원 인용)되었으나, 이는 전체금액 중 매우 적은 부분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이는 계산상의 문제에 불과하므로(피고 B가 다투고 있는 범위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내지 4호에 따른 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지연손해금률을 적용한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36347 판결 등 참조).

각주7) 을 제1호증의 5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합의서 작성 이후인 2023. 6. 30. 피고 C이 원고에게 918,39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각주8) 이 사건 제2 합의서에도 ‘부림소재 결제자금으로 지급하기로 상호 약속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급여, 퇴직금,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하여 별도의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점,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피고 C에게 이행청구를 하기 전에 그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위 각 돈의 변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