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3. 3. 11.부터, 피고 C 주식회사는 2023. 8. 18.부터 각 2024.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건설현장에 인력을 알선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는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에 용인시 처인구 E외 1필지 지상 전원주택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한 회사이다.
원고는 2023. 1. 3. 피고 B와 사이에 ‘원고가 B를 위하여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일용직 인부를 투입해 주고, 원고는 B에 매달 30일 그들의 노임 상당액을 청구하며, B는 매달 10일 이내에 노임 상당액을 지급하되, 위 전원주택 중 F동, G동, H동 등 세동을 한 동당 2,000만 원으로 계산하여 총 노임액을 6,000만 원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위 약정 내용을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그 무렵 이 사건 공사현장에 인부들을 투입해 주었고, 피고 B는 그 인부들을 지휘, 감독하며 2023. 2. 24.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2023. 2. 28. 피고 B에 이 사건 청구금액인 58,655,000원의 노임청구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2, 9, 10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발생한 노임액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는 인부들을 투입하였고, 해당 공사는 마무리되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6,000만 원의 노임이 발생하였으나, 실제 원고가 투입한 인부의 인원수, 공수를 적용하면 위 6,000만 원의 범위 내인 58,655,000원의 노임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피고 B에 대한 청구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노임액 58,6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노임계약에 따른 노임청구(주위적 청구)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C은 피고 B에 이 사건 약정 체결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 따라서 피고 C 역시 피고 B와 연대하여 위 노임액 58,6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노임계약에 따른 구상금청구(예비적 청구)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면, 직상수급인은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지는데,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피고 B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58,655,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의 직상수급인인 피고 C은 위 근로자들을 대위한 원고에게 위 노임액 58,65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발생한 노임액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노임액이 총 6,000만 원이고, 이는 이 사건 공사로 신축될 전원주택 중 F동, G동, H동을 동당 2,000만 원으로 계산한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약정 내용을 감안하면,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노임액은 투입된 인원이나 단가 및 공수와 상관없이 투입된 인부들에 의해 해당 동에 관한 공사가 완공되는 경우 총액 6,000만 원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공사의 일부만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수행된 부분에 상응하는 노임액만 발생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이 사건 약정서인 갑 제2호증에는 투입될 인원수, 공수 및 공수당 단가에 관한 아무런 내용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위 노임액 전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투입시킨 인부들이 위 세 개동의 예정된 공사를 완료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피고 C이 H동에 대해서는 1,500만 원 상당의 직영 부분이 있다고 다투는 이 사건에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다툼 있는 부분에 관하여 원고가 투입한 인부들이 해당 부분까지 공사를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발생한 노임액은 이 사건 약정서에서 정한 6,000만 원 중 피고 C이 다투고 있는 1,5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4,500만 원(= 6,000만 원 – 1,500만 원)으로 인정한다.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따라서 피고 B는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위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노임청구일로부터 10일이 지난 날인 2023. 3. 11.부터 피고 B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
노임계약에 따른 노임청구(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약정 당시 피고 C이 피고 B에 이 사건 약정 체결 권한을 위임해 주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노임계약에 따른 구상금청구(예비적 청구)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이 때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4도4055 판결 참조).
피고 C이 피고 B에 이 사건 공사를 도급한 사실, 원고가 공급한 인부들은 피고 B의 근로자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에 투입되어 근무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호증,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은 건설산업기본법 소정의 건설업자임에 반해 피고 B는 그렇지 않은 사실, 원고는 2023. 1.과 2월에 걸쳐 이 사건 공사현장에 투입된 인부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는 근로자들의 임금채무를 변제한 자로서 민법 제481조에 따라 법률상 위 근로자들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 C은 피고 B와 연대하여 피고 B의 근로자인 투입인부들에 대한 임금 상당액인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8. 18.부터 피고 C이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 B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023. 3. 1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이는 이 사건 약정을 전제로 한 것이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구상권의 근거는 비수탁보증인에 관한 민법 제444조 제1항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익일부터 인정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구하는 노임 중 1,000만 원은, 피고 B가 이미 원고에게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나 제6호증을 비롯한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C의 위 변제항변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23. 3. 11.부터, 피고 C은 2023. 8. 18.부터 각 2024. 10. 2.까지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