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47,845,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 1.부터 2025. 12.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피고는 수원시 권산구 C 외 1필지 지상 오피스텔 및 D 외 1필지 지상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고, 원고는 2022. 1.경부터 2022. 12.경까지 이른바 십장(오야지)의 지위에서 이 사건 공사 중 형틀공사에 관하여 근로자 등 인력을 공급하여 노무를 제공한 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 총 651,420,000원 중 407,154,31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244,265,690원<1>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위 244,265,6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임금 및 원고가 대위하여 지급한 임금 합계 244,265,690원 및 이에 대하여 근무 종료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한 2023.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 중 일부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 측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합계 623,332,540원을 지급하여 실제 근로를 제공한 원고 측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 노무자를 제공하면 피고가 그 노무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 자체는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건설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노무비)은 근로자별 근로일수에 근로자별 일당을 곱하여 산출함이 원칙일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 근로자 및 근로일수 산정의 기초자료가 되는 각 출력일보, 노무제공대장 모두에 근로자 명단이 '해체 ○명', '원고 외○인'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각 근로자별로 구체적 근로일수를 특정하여 확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므로(현재 시점에서는 이를 각 특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임<2>), 원고 측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은 위 근로자들의 총 근로일수에 근로자별 일당을 곱하여 산출하기로 한다.
원고 측 근로자들의 총 근로일수에 관하여 본다.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노무제공 대장(갑 제1호증)과 각 사실확인서
(갑 제2호증)가 제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반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가 주장하는 근로자들의 총 근로일수가 부풀려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출력일보를 제시하고 있는데, 위 출력일보는 매일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출근한 전체 파견 인부들을 확인한 다음 그 수를 특정하여 확인한 것으로 상당한 신빙성을 갖는 문서인 점, ② 원고가 수기로 작성한 노무제공대장은 피고 측이나 감리 등의 확인을 거친바 없어 그 내용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도 어려운데다가, 각 출력일보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원고 측이 공사 기간 내내 출력일보의 기재 내용에 대해서 피고 측에게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자신이 관리한 근로자들에게 노무비의 상당 부분을 미리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가 제출된바 없는 점, ④ 원고가 작성한 노무제공 대장의 일부 근로자들이 어느 시기에 이 사건 근로현장이 아닌 다른 근로현장에 투입되었다거나 혹은 특정시기에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위 증거들에 대하여 각 출력일보보다 높은 신빙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결국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기에, 2022. 3.부터 2022. 12.까지의 근로일수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성된 출역일보를 기준으로, 출역일보가 제출되지 않은 2022. 1.부터 2022. 2.까지의 근로일수는 피고가 인정<3>하고 있는 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한다. 이에 따라 산정하면, 원고측 근로자들의 총 근로일수는 2,220일(= 2022년 1월: 41일 + 2월: 119일 + 3월: 253일
+ 4월: 262일 + 5월: 150일 + 6월: 190일 + 7월: 255일 + 8월: 255일 + 9월: 295일 +10월: 139일 + 11월: 247일 + 12월: 14일)이다.
원고 측 근로자들의 일당이 25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측 근로자들의 임금 총액은 555,000,000원(= 2,220일 × 250,000원)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55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22. 1. 17.부터 2022. 12. 8.까지 원고와 원고 측 근로자들에게 합계623,332,540원을 지급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원고 내지 원고 측 근로자들이 피고 측으로부터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407,154,31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원고가 이를 인정하고 있다(갑 제1호증및 2025. 3. 14.자 준비서면 참조).
그리고 피고는, ① 2022. 1. 27. 원고 측 근로자인 E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에 33,000,000원, ② 2022. 3. 18. G에게 33,740,000원(원고는 그 중 3,300만 원을 인정), ③ 2022. 4. 11.과 같은 달 12. H 등에게 모두 19,998,600원(원고는 그 중 1,420만 원을 인정), ④ 2022. 5. 2. 모두 38,426,560원(원고는 그 중 1,601만 원을 인정), ⑤ 2022. 5. 12. IJ)에게 43,910,160원, 2022. 6. 7. I(J)에게 22,000,000원(원고는 그 중 2,000만 원을 인정), ⑥ 2022. 6. 7.과 같은 달 8. K 등에게 모두 56,377,120원, ⑦ 2022. 7. 6.과 같은 달 15. 각 9,456,380원과 9,191,720원(원고는 그 중 각 9,450,000원과 9,190,000원을 인정), ⑧ 2022. 7. 19. 주식회사 F에 19,800,000원(원고는 그중 17,280,000원을 인정), ⑨ 2022. 8. 8. 위 회사의 사내이사인 L에게 49,500,000원, 같은 날 E에게 33,000,000원(원고는 그 중 28,800,000원을 인정), ⑩ 2022. 9. 6.부터 2022. 12. 8.까지 M에게 180,532,000원(원고는 그 중 110,700,000원을 인정)을 각 이체함으로써 해당 금액을 원고 측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였기에 원고가 청구하는 모든 임금을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가 위 일시에 해당 금원을 각 이체한 사실이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원고가 아닌 제3자에게 위 각 금원이 이체되었다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아닌 제3자가 원고가 공급한 인력들의 노무비를 대신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거나 혹은 이에 대한 합의나 정산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주장 · 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금원이 원고 측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원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가 지급한 원고 측 근로자들의 임금은 합계 407,154,31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노무비) 합계 147,845,690원(= 555,000,000원 - 407,154,31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3. 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12.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민철
1원고는 소장에서 임금 총액 650,500,000원 중 미지급 금액이 248,650,000원(기지급금 401,850,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2025. 4. 30.자 준비서면에서 임금 총액을 651,420,000원으로, 미지급 금액을 244,265,690원(기지급금407,154,310원)으로 변경하여 주장하면서도 청구취지를 감축하지 않았다.
2원고가 제출한 각 사실확인서(갑 제2호증)에는 각 근로자별 근로일수가 특정되어 있기는 하나, 출국을 한 근로자들이 많은 것 으로 보여 현재 시점에서 그 신빙성을 확인하기 어렵다.
3을 제2호증의 3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