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797,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는 하남시 B건물, 지하 1층 C 소재에서 사업을 운영하던 중 D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임금채권 보장법에 따라 D 등 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분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의 일부 합계 41,797,740원의 대지급금을 지급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미회수액 41,797,74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위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최종적으로 지급한 2023. 5.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따.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 민규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