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386,27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사실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지급금 원금 125,386,27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지급금 최종 지급일인 2022. 12.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2022년도 발생한 대지급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대지급한 금액의 합계는 143,809,470원인데, 원고는 그 중 피고가 변제한 18,423,20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지급금에 대하여만 이 사건에서 청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공제를 자인하고 있는 위 18,423,2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증명이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연운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