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75,608,519원 및 그중 376,001,657원에 대하여 2023. 12. 1.부터 2025. 6. 1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2025. 4. 2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과 2025. 8. 31. 중 먼저 도래 하는 날까지 월 8,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및 해임처분의 취소
피고는 C대학교(이하 'C대'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16. 1. 25. C대 기획처장으로 특별채용되어 재직하던 중 2016. 12. 28. C대 총장(임기 2016. 12. 28.부터 2019. 12. 27.까지)으로 임용되어 재직하던 자이다.
피고는 2019. 2. 7. 이사회를 개최하여 C대의 '대학 경영 전반에 관한 조사위원회 결과보고'를 받고, 같은 날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 의결한 다음, 2019. 2. 25.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하였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4. 30.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19. 7. 11.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2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2019. 11. 25. 서울행정법원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21. 7. 15.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다(2019구합87658).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항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2023. 4. 20. 위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2021누55076),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상고하지 않아 위 판결은 2023. 5. 12. 확정되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위 판결의 확정에 따라 2023. 6. 21. 이 사건 해임처분을 취소하였다.
피고는 2023. 9. 4.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의 원리금 명목으로 91,480,91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의 임금 및 중간수입
원고는 C대에 재직하는 동안 피고로부터 매달 17일에 그달의 임금을 지급받아왔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당시 총장으로서 월 12,000,000원 상당을 수령하고 있었으며,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까지는 기획처장으로서 월 8,250,000원 상당을 수령하였다.
원고가 C대에 계속 근무하였을 경우 2025. 8. 31.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 2022. 3.경부터 2022. 5.경까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합계 24,999,999원, 2022. 7.경부터 2024. 10.경까지 E내과의원으로부터 합계 87,004,118원의 근로소득을 얻었다. 원고는 그 후에도 E내과의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25. 4. 18. 퇴직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 2020년 2,486,856원, 2021년 10,940,000원, 2022년 10,660,000원, 2023년 17,437,510원 등 합계 41,524,366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얻었다.
피고의 정관 규정
피고의 정관(이하 '이 사건 정관'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금정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E내과의원, D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이 사건 정관 제79조에 의하여 교원의 신분보장 규정이 준용되므로 원고는 총장으로 임용된 이후에도 직원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고, 피고는 원고의 총장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도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해임처분 직후인 2019. 5.부터 2023. 8.까지 원고가 수령하였어야 했던 미 지급 임금은 합계 459,000,000원이고, 이에 대하여 각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피고가91,480,910원을 지급한 2023. 9. 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합계 52,660,685원이다. 피고가 지급한 위 91,480,910원은 위 지연손해금 52,660,685원 및 원금 38,820,225원의 미지급 임금채무에 순차 충당되었으므로, 피고가 2023. 9. 4.을 기준으로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나머지 미지급 임금은 420,179,775원(= 459,000,000원 - 38,820,225원)이 된다. 여기에 위 변제일 이후인 2023. 9.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2023. 11.까지의 3개월치 임금 24,750,000원(= 월 8,250,000원 × 3개월)을 더하면 444,929,775원(= 420,179,775원 + 24,740,000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444,929,7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2023. 12.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8,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 사건 정관 제79조는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인데, 위 정관은 교원의 임용과 신분보장을 나누어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정관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직원에 대하여 준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총장 임기가 만료된 날 이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피고에게 위 기간 동안의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중간수입은 위 임금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총장 임기 만료 이후 피고에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피고의 직원이 총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직원의 지위를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 교원이 재직 중인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상실하지 않고, 이 사건 정관 제79조는 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직원이 총장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직원의 직을 사직하였거나 면직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 본문 및 제2항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고, 이 사건 정관 제43조의2 역시 교원의 신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사립학교법 등 관계법령상 교원이 재직 중인 대학의 장으로 임용되는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그 직을 상실하도록 하는 명문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학교법인의 정관에 '일반직원에 관하여는 사립학교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 위 규정이 준용하는 '교원에 적용하는 규정'은 당해 정관 규정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법이나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교원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 또한 준용하는 것이라고 일관되게 판시하여 왔다(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42644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에 대하여도 이 사건 정관의 규정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에 관하여 정한 관련 법률, 규정이나 그에 관한 법리가 모두 준용된다. 그런데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사립학교 교원은 총장으로 임용되더라도 교원의 직을 유지하므로, 교원의 신분보장 규정이 준용되는 피고의 직원이 총장으로 임용되더라도 직원의 직을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교육공무원법은 1996. 12. 30. 법률 제5207호로 개정되면서 제24조 제4항(현재의 제7항)에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자가 제28조 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에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이는 당시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이던 교수 등이 대학의 장으로 임용된 경우 그 신분의 유지와 임기만료 후 교원직 복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대학의 장 임용과 동시에 교원직을 의원면직 처리한 후 임기만료 후 재임용하던 관행으로 인해 젊고 유능한 대학교원이 대학의 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꺼리고 대학의 장의 공정하고 소신 있는 직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자 대학의 장이 임기만료 후에 교수 등으로 당연히 복귀할 수 있도록 하여 대학의 장과 교수 등 대학 교원의 신분을 더 보장해주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도입된 것일 뿐, 대학의 장으로 진출함에 있어 의원면직되지도 아니한 교수 등에 대해 대학의 장 임용으로 인해 당연히 종전교수 등의 신분을 상실시키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두15490 판결 참조).
㉡ 국 · 공립학교 교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신분 보장 면에서 특별히 차별 취급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사립학교법에 위와 같은 재임용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총장 임용으로 교원의 직을 당연히 상실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정관 제36조 제1항 제2호는 신분보장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임용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사건 정관 제79조에 의하여 준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직원이 총장으로 임용되더라도 직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은 위 정관 제36조 제1항 제2호가 준용되는지 여부와 무관하다.
이 사건의 경우
앞에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가 2016. 1. 25. 기획처장으로 채용될 당시 정규직으로 계약하였고 달리 계약기간의 종기를 정하지 않은 사실, ② 피고가 2016. 12. 27. 진행된 이사회에서 원고를 총장으로 선임하고 임기를 2016.12. 28.부터 2019. 12. 27.까지로 정하며, 원고의 기존 보직인 기획처장직을 2016. 12.31. 자로 '임기만료에 따른 보직 면직' 처리한 사실, ③ 원고가 총장으로 임용되면서 별도로 사직의 의사를 표하지 않은 사실, ④ 아 사건 정관 제43조는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또는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 · 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한 때'의 사유에 해당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원고가 위 면직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를 면직시키기로 하는 교원징계위원회도 열리지도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를 총장으로 선임하면서 별도의 퇴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원고의 총장 임용을 위하여 기획처장의 보직만을 면직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C대의 총장으로 임용되면서 직원의 신분을 당연히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는 총장의 임기가 만료한 2019. 12. 27. 이후에도 직원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장 임기 만료 이후에도 직원으로 일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급할 임금의 범위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기간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민법 제538조 제2항에서 말하는 채무를 면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그러한 이익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해고기간의 임금액 중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서 정한 휴업수당 한도 내의 금액은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없고, 그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만을 중간수입으로 공제할 수 있다(대법원1991. 6. 28. 선고 90다카25277 판결 등 참조).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본문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총장으로 임용되기 직전까지 피고로부터 월 8,250,000원 상당의 임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별다른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는 총장 임기 만료 이후에도 같은 액수 상당의 임금을 수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 이후 41,524,366원의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을 얻은 사실, 2022. 3.경부터 2022. 5.경까지 D로부터 24,999,999원, 2022. 7.경부터 2024. 10.경까지 E내과의원으로부터 87,004,118원의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 원고가 그 후에도 E내과의원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2025. 4. 18.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다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경우 수령한 월이 언제인지에 따라 피고가 일부 지급한 임금의 충당이나, 휴업수당 초과 여부가 달라지게 되고, 이에 관하여는 각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명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증거가 변론에 현출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이를 월할 계산하는 것을 전제로 주장하고 있고, 피고도 이를 특별히 다투지않으므로, 월할 계산한다.).
원고가 2024. 11.경부터 2025. 4. 18.까지 E내과의원으로부터 수령한 임금 역시 원고가 2024. 10.경 마지막으로 수령한 임금인 월 2,655,230원과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정되고, 달리 원고가 위와 다른 임금을 수령하였음에 대한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가 2024. 11.부터 2025. 4. 18.까지 월 2,655,230원의 비율로 계산한 근로소득을 얻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월 중간에 퇴직한 2025. 4.분은 실제로 수령한 임금액에 관한 자료가 없으므로 퇴직일까지 일할 계산한다). 구체적인 것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구체적인 액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가 계속 일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으로서 다음 계산식에 따른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2023. 11. 30.까지의 임금 부분
임금 원본
이 사건 해임처분 다음 날인 2019. 5. 1.부터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지급기일이 도래한 2023. 11. 30.까지의 임금 합계 483,750,000원
같은 기간 중간수입 합계 65,591,847원(휴업수당 한도를 초과하는 범위로 제한한다, 이하 같다)
피고가 일부 임금을 지급한 2023. 9. 4.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합계49,324,414원
피고가 전항과 같이 지급한 일부 임금 91,480,910원
계산(= ① - ② + ③ - ④) : 376,001,657원(일부 지급금은 지연손해금 전액에 먼저 충당되므로 원금만 남는다)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2. 1.부터 발생한 지연손해금
그다음 날인 2023. 12. 1.부터 변론종결일인 2025. 4. 23.까지의 임금 부분[원고는 이 부분을 정기금 청구로 구하였는데(따라서 지연손해금을 구하지는 않았다), 월별로 공제할 중간수입이 다르므로 변론종결일까지 이미 발생이 확정된 부분을 계산한다] ① 위 2023. 12. 1.부터 2025. 4. 23.까지의 임금 합계 138,325,000원
같은 기간 중간수입 합계 38,718,138원
계산(= ① - ②) : 99,606,862원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4. 24. 이후의 임금 부분
월 8,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
이 부분 청구는 장래이행의 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임금 지급의무의 존부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이를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5,608,519원(= 위 1)의 가)항 원금 376,001,657원 + 위 2)항 원금 99,606,862원) 및 그중 원고가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위 376,001,657원에 대하여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23. 1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변론종결일 다음 날인 2025. 4. 24.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과 원고의 정년퇴직 예정일인 2025. 8. 31.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월 8,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승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