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3. 28. 선고 2023가단59433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의 물류를 담당하는 회사인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로부터 위 C 상품의 운송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물 수송 및 배송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년 말경 피고와 원고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마이티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현물 출자한 후 위 화물차량을 이용하여 위와 같은 용역계약에 따라 D로부터 위탁받은 물건의 배송 업무를 처리하기로 하는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라 한다)과 상품수송 및 배송 용역 계약(이하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1. 1.경부터 2023. 10. 31.경까지 D의 상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인 배송 업무 및 대금 정산 구조 개요는 다음과 같다.

1)

원고를 포함하여 피고와 위수탁관리계약 등을 체결한 화물기사들은, D의 물류센터에서 D가 지정한 상품을 다른 물류센터나 거래처로 배송하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였다. 여기서 물류센터의 배차업무는 물류센터 별로 피고 소속의 화물기사 중 한 명이 배차반장이라는 직함을 부여받아 수행하였다.

2)

대금 정산은, 피고 소속의 화물기사들이 실제 수행한 운송내역을 토대로 피고가 D와 약정한 비율로 산정한 운송료를 지급받으면, 그 운송료에서 지입료{월 22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보험료, 과태료와 같은 화물차량 운행비용(유류비, 수리비는 화물기사들이 직접 부담), 수수료(3~4%<1>) 등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에서 정한 항목을 공제한 나머지를 당해 화물기사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인정 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의 형식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지정한 상품을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제3조 제1, 2항), 피고는 필요한 경우 원고의 업무내용을 변경하거나 야간이나 휴일에도 업무를 수행할 것을 지시할 수 있으며(제7조 제1, 2, 4항), 피고의 승인을 받아야 배송차량 및 배송기사를 변경할 수 있고(제7조 제3항), 피고의 사전 승인 없이는 본 계약에 의한 원고의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대행, 위탁, 양도할 수 없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에 종속되어 피고의 근로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한 2023. 10. 31.을 기준으로 퇴직금 55,220,250원{퇴직 전 3개월 평균 운송료를 기준으로 한 1일 평균임금 155,550원×30일×재직기간(11년+10/12)} 및 피고가 수수료 명목으로 부당하게 공제한 5,216,75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을 보아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기계, 기구 등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안는 사업자라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2다57040 판결 등 참조).

나.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일정한 자본을 투자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지입차주로서 지입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도의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상당기간 고정된 운송일정과 운송경로에 따라 특정 운송업무를 반복 수행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금원을 지급받은 사정 등은 위 용역계약의 내용과 특성에 따른 것일 뿐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은, 피고 자신이 D로부터 위탁받은 제품운송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내용, 업무시간 및 장소는 피고와 D 사이에 체결된 운송용역계약을 토대로 행해지는 D 측의 배송지시에 따라 정해지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이와 별도로 업무내용 등을 정할 수 있는 부분은 크지 아니할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고 소속의 화물기사에 대한 배차업무는 피고 소속의 화물기사 중 한 명에 의해 수행되기는 하지만, 그 화물기사 역시 원고와 동일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보이고, 그 화물기사가 원고와는 달리 피고로부터 직접 고용된 사람이라거나 위 배차업무 수행의 별도 대가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관한 증명은 충분하지 않고, 그 밖에 피고가 배차업무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의 내용상 피고가 원고의 배송경로나 배송시간, 배송권역 등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도(제7조 참조), 이러한 조항은 위에서 본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피고가 위 조항에 따라 실제 원고의 업무내용의 결정에 관여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은 충분하지 않다.

2)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상 피고는 원고나 그 운수종사자의 복장이나 용모 및 이 사건 화물차량의 도색이나 관리상태 등을 통제할 수 있고(제4조, 제5조, 제8조), 원고나 그 운수종사자는 피고에 대해 사업장 내 소란이나 음주, 도박행위 등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의무를 부담한다(제9조 제1항). 그러나 이는 앞서 든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의 특성에 따른 것으로서 피고가 D와의 상품 수송 및 배송 용역 계약 제20조 제2항<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정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위와 같이 피고가 원고의 복장이나 차량관리 상태를 통제하고, 이 사건 화물트럭에 특정한 외장이나 도색을 하게 한 것은 화주인 D의 대외적인 이미지 제고와 동일성 식별을 위한 것이고, 이는 모두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서로 간에 양해된 사항이기도 하다.

3)

이 사건 위수탁계약이나 이 사건 운송용역계약의 내용상 원고가 피고를 통하여 위탁받은 D의 배송업무 외에 다른 거래처의 운송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특별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명도 충분하지 않다. 원고가 이 사건 위수탁계약에 따른 독립적인 운송사업자로서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포기한 것은, 상당한 자금을 투자하여 자체 운송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운수회사인 피고에게 이 사건 화물트럭을 지입함으로써 일정 수준의 운송수익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지, 이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4)

원고는 운송물품, 운송경로 및 운송장소 등에 따라 운송비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하고, 사고 발생시 그 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D로부터 지급받은 운송료에서 지입료, 운행비용, 수수료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이처럼 원고는 운송업무의 수행으로 인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위험을 실질적으로 부담하였다.

5)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며, 자신의 비용으로 이 사건 화물트럭을 유지, 관리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술

각주1) 2023. 6. 20. 이후 기존 3%에서 4%로 증가하였다.

각주2) 피고의 배송기사는 피고가 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이행보조자이므로, 본 계약상 피고의 의무는 피고의 배송기사도 준수하여야 하며, 피고의 배송기사의 고의, 과실은 피고의 고의, 과실로 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