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이비인후과(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2022. 1.25.부터 2022. 8. 31.까지 간호사로 근무하였는데, 코로나 재택치료 모니터링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병원은 2022. 1. 25.부터 2022. 8. 6.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재택치료집중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었는데, 피고 병원이 관리한 확진대상자는 1월 94명, 2월 690명, 3월 1,211명, 4월 457명, 5월 37명, 6월 23명, 7월 105명이었다.
원고는 2022. 1. 25. 피고 병원에 입사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근로시작일은 2022. 1. 25.부터, 월급여는 3,050,000원(기본급 2,549,800원 및 고정 연장근로수당 41시간 500,200원의 합계액)으로 정하였고, 추가되는 연장근로시간은 1.5배를 가 산하기로 정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22. 1.분 급여로 2,133,130원(연장근로수당 1,390,000원 및 야간근로수당 43,130원 포함), 2월분 급여로 8,713,400원(연장근로수당 4,400,000원 및 야간근로수당 1,213,400원 포함), 3월분 급여로 10,579,640원(연장근로수당 5,830,000원및 야간근로수당 1,749,640원 포함), 4월분 급여로 7,294,810원(연장근로수당 3,350,000원 및 야간근로수당 944,810원 포함), 5월분 급여로 4,115,350원(연장근로수당 800,000원 및 야간근로수당 315,350원 포함), 6월분 급여로 3,640,070원(연장근로수당 400,000원 및 야간근로수당 240,070원 포함), 7월분 급여로 5,315,310원(연장근로수당1,800,000원 및 야간근로수당 515,310원 포함), 8월분 급여로 3,526,540원(연장근로수당 200,000원 및 야간근로수당 326,540원 포함)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남시 분당구보건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휴일 없이 주 7일 동안 매일 24시간 근무하였고, 휴식시간은 매일 3시간이 주어졌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는 112,907,984원임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37,870,000원만을 지급하였는바, 여기에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 7,448,250원을 공제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67,589,734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과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급여 이상의 연장근무를 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숙·일직근무의 내용이 통상의 근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숙·일직시의 근무가 통상의 근무시간의 구속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인가 또는 통상의 근무의 태양이 그대로 계속되는 것인가의 여부, 숙·일직근무 중 본래의 업무에 종사하게 되는 빈도 내지 시간의 장단, 숙직근무시 충분한 수면시간이 보장되는지의 여부 등을 종합하여 숙·일직근무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과 마찬가지라고 인정될 때에 한하여 숙·일직근무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 및 근로기준법 제56조의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하고, 숙·일직근무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숙·일직근무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한하여 위 가산임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0. 12.26. 선고 90다카1346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재택근무 중 수행한 업무는 피고 병원에 배정된 코로나 확진대상자를 등록하고, 유선으로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이를 진료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재택근무 중 실제로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이 얼마인지 특정하기 어렵다.② 피고는 원고에게 연장근로수당으로 1월 1,390,000원, 2월 4,400,000원, 3월 5,830,000원, 4월 3,350,000원, 5월 800,000원, 6월 400,000원, 7월 800,000원, 8월 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제출한 문자 및 통화내역(갑 제9, 11 내지 13,18 내지 20호증)에 나타난 통화 시각 및 횟수 등에 따르면 원고가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근로시간 외의 나머지 시간에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의 액수를 넘어서 업무에 종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2023. 7. 10.경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성남지청에 피고를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하였으나, 위 고용노동청은 2024. 2. 2.경 법위반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행정종결(위반없음) 처리를 하였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