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25. 1. 15. 선고 2023가단60504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1,251,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1> 소정의 미지급 임금 등의 대위지급 및 임금청구권 대위행사업무를 수행하는 정부출연기관이다.

나.

피고는 하남시 B건물, C호에 본점을 두고, 스포츠시설 위탁운영 및 컨설팅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피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D’이다가 2023. 8. 28. 현재와 같은 ‘주식회사 A’로 변경되었다).

다.

피고는 소속 근로자들인 E 등 36인(이하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함)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은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하여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대지급을 청구하였으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원고는 피고를 대신하여 2022. 4. 18.부터 2023. 10. 19.까지 사이에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으로 합계 111,251,12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 근로자별 대지급일 및 대지급금의 내역은 별지1, 2와 같다.

[증거 : 갑 1, 2, 3, 4, 5, 6, 7, 8호증,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해당 근로자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을 지급한 때에는 위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의거하여 그 지급한 한도 안에서 사업주에 대하여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함으로써 구상권을 행사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인 E 등 36인에게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 퇴직금 합계 111,251,120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위 E 등 36인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을 대위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지급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내용

피고의 F동과 하남 및 천안 사업장은 피고가 운영한 곳이 아니며, 해당 지점의 대표자였던 소외 G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던 곳이다. 해당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채용 및 퇴직은 전적으로 G이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권을 가지고 있었고, 본점과 다른 은행계좌를 사용하였으며, 이 사건 근로자들은 피고가 아닌 G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채무는 G이 부담하고, 피고는 부담하지 아니한다.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하남사업장의 H, I, J, K, L, M 및 F사업장의 N, O, P, Q(이하 H 등 10인)의 경우에는 프리랜서들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임금지불의무가 없다.

2)

판단

가)

상법에 의하면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는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와 독립된 별개의 법인격이나 권리주체가 아니라 주식회사나 합명회사에 소속된 하부조직에 불과하므로,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주식회사의 본점이나 합명회사의 주사무소의 회계와는 별도의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가 보유한 재산은 그 주식회사 또는 합명회사의 소유일 뿐 법인격도 없고 권리주체도 아닌 주식회사의 지점이나 합명회사의 분사무소 구성원들 개인의 소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373 판결).

살피건대, 갑 4, 24, 26, 27, 30, 32호증, 을 1, 2, 4, 5, 8, 9, 10, 11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 사업장명이 “(주)R”으로 기재되고 실제대표자와 명의대표자가 G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G이 이 사건 근로자들 중 상당수에 대한 임금체불로 인하여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점만으로는 G 개인이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피고의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였고, G 개인만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피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과의 사이에서 피고는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장처럼 피고의 일부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운영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내부적인 문제일 뿐이고,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법상의 주체는 법인체인 피고라고 할 것이며[근로자들 중 일부에 대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에도 체불사업주는 개인이 아닌 ‘법인’이고, 법인등록번호는 ‘S’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는 피고의 법인등록번호이다. 또한 Q 등의 근로계약서에는 사업주란에 ‘㈜R’, 지배인 G‘으로 기재되었으며, 피고는 G을 2019. 1. 22. 지배인으로 등기하고, 지배인을 둔 장소를 서울 성북구 T, 휘트니스센터라고 등기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하남사업장의 H, I, J, K, L, M 및 F사업장의 N, O, P, Q 등 10인은 프리랜서들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임금지불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채용증거 및 갑 14 내지 32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H 등 10인도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에게 임금지불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달리 위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1,251,12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대지급일인 2023.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북구 T, 휘트니스센터라고 등기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

나)

예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하남사업장의 H, I, J, K, L, M 및 F사업장의 N, O, P, Q 등 10인은 프리랜서들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임금지불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채용증거 및 갑 14 내지 32호증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H 등 10인도 피고의 근로자이고, 피고에게 임금지불의무가 있다는 점이 인정되며, 달리 위 피고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11,251,12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대지급일인 2023. 10.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곽동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