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22카합10190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사건의 결정 중 주문 제2항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법원사무관 등은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36,000,000원의 범위에서 원고에게 집행문을 부여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20. 4.경부터 2021. 8. 31.까지 재단법인 C(이하 ‘C협회’라 한다)의 이사장으로 재직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D협회 사무총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는 2020. 3. 2.부터 2021. 3. 1.까지 C협회에서 운영하는 E센터에서 계약기간 1년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동시에 F노동조합 소속 G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도 활동하였던 사람이다.
피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 결정
원고는 2022. 5.경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22카합10190호로 명예훼손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신청 중 일부를 받아들여 2022. 9. 16. ‘피고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가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위반행위 1회당 100만 원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22. 9. 29. 확정되었다.
제1차 문서 발송행위와 이메일 발송행위
이 사건 지부의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2022. 11. 7. C협회 소속 직원 14명에게 ‘원고가 이사장으로 오면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부정인사를 하고, 교사에게 날마다 반성문을 열 장씩 쓰게 하고, 하급 직원에게 사인을 받으라며 인권을 유린했고, 견디다 못한 교사가 사직을 하였습니다. 제과제빵과 학생들이 만든 빵을 불법으로 카페에서 판매를 지시하여 그 교사 또한 사직을 하고 결국 불법판매는 법적 조치를 받았습니다. 노조가 만들어진 2020. 12. 23. 밤 9시에 규정을 무시해가며 저를 포함하여 3명의 노조원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저를 징계했지만,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징계로 판명이 났습니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2 기재 ‘발송문서’(이하 ‘이 사건 문서’라 한다)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각 발송(이하 ‘제1차 문서 발송행위’라 한다)되었다.
이후 2022. 11. 9. C협회에 이 사건 문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문이 이메일로도 발송(이하 ‘이메일 발송행위’라 한다)되었다.
제2차 성명서 발송행위
이 사건 지부의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23. 9. 25 C협회 소속 직원 21명에게 ‘이사장이었던 원고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직원에게 반성문을 강요하며 인권유린하고, 부정인사, 부정채용, 불법판매 강요, 임금 체불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지부 명의의 별지3 기재성명서(이하 ‘이 사건 성명서’라 한다)가 카카오톡 메시지로 각 발송(이하 ‘제2차 성명서 발송행위’라 하고, 위 다.항 기재 각 발송행위와 통칭할 때는 ‘이 사건 각 발송행위’라 한다)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도 불구하고, 36회에 걸쳐 원고가 C협회에서 이사장으로 재직할 당시 부당한 인사권을 행사하거나 직원들의 인권을 유린하였다는 등 원고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적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각 발송행위를 하였다. 그러한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별지1 목록 제5항, 제3항 나.호 및 라.호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금지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주문 제2항에 따른 간접강제금 3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금액의 범위에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
피고
제1차 문서 발송행위와 제2차 성명서 발송행위는 이 사건 지부의 부지부장인 H이 이 사건 지부의 공용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발송한 것일 뿐인 점, 또한 이메일 발송행위는 그 이메일에 첨부된 공문의 시행 주체가 이 사건 지부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를 피고가 발송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
더욱이 피고는 원고가 C협회의 이사장으로 있던 2021. 3. 1. 해고되었는데, 서울행정법원 2023. 11. 10. 선고 2021구합89503판결(이하 ‘이 사건 관련 판결’이라 한다)에서 피고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위반행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 그러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한다.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제1항 기재 기초 사실에 따르면, 원고가 C협회 직원을 부당하게 징계 또는 해고하였다는 내용. 원고가 C협회 이사장 재직시 부당한 인사권 행사, 권한 남용, 인권유린,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비위를 저질러 같은 협회와 그 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이 사건 문서 내지 이 사건 성명서가 C협회 소속 직원 35명과 C협회 이메일로 수신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각 발송행위가 이 사건 지부의 공용 휴대전화나 이 사건 지부의 이메일을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위 휴대전화 등이 이 사건 지부의 공식적인 전송 매체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문서나 이 사건 성명서의 내용과 형식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발송행위는 이 사건 지부의 대표자인 피고의 결정 또는 승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와 달리 이 사건 지부의 부지부장인 H이 피고를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이 사건 각 발송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사정은 찾을 수 없는 점, ③ 더욱이 제1차 문서 발송행위 당시 첨부된 이 사건 문서 하단에는 ‘이 사건 지부장 원고 드림’이라는 문구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④ 그리고 이메일 발송행위 당시 첨부된 공문 본문에도 ‘화합과 상생을 위한 지부장의 서신을 보내드립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위 공문 하단에도 ‘이 사건 지부장 원고’로 발송 주체가 명시되어 있는 점, ⑤ 집행문 부여의 소의 심리 대상은 조건의 성취 또는 승계 사실을 비롯하여 집행문 부여의 요건에 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93087 판결 참조), 피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관련 판결에서의 판단 내용은 이 사건 소의 심리 대상으로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발송행위는 피고의 행위로 인정되고, 피고는 이 사건 각 발송행위를 함으로써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주문 제1항에서 정한 금지행위인 별지1 목록 제5항, 제3항 나.호 및 라.호를 위반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주문 제2항에 따른 간접강제금 36,000,000원(= 1회당 1,000,000원 × 36회)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금액의 범위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원고에게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요지
설령 이 사건 문서 내지 이 사건 성명서를 피고가 발송한 것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문서나 이 사건 성명서에서 원고와 관련된 표현들은 헌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 사건 가처분 결정상 허용되는 표현에 해당한다.
구체적 판단
공적인 존재의 공적인 관심사에 관한 문제의 제기가 널리 허용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 정황의 뒷받침도 없이 악의적으로 모함하는 일이 허용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함은 물론, 구체적 정황에 근거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표현방법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는 바탕 위에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하고,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0다37524, 37531 판결 참조). 표현행위자가 타인에 대하여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만일 표현행위의 형식 및 내용 등이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하거나 혹은 타인의 신상에 관하여 다소간의 과장을 넘어서서 사실을 왜곡하는 공표행위를 함으로써 그 인격권을 침해한다면, 이는 명예훼손과는 별개 유형의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5다65494 판결 참조).
위 제1항의 [인정 근거]에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① 피고가 이 사건 문서나 이 사건 성명서를 발송하면서 원고와 관련하여 사용한 표현들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원고가 C협회 직원을 부당하게 징계 또는 해고하였다는 내용과 원고가 C협회에서 이사장으로 재직시 부당한 인사권 행사, 권한남용, 인권유린,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비위를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점, ② 그러한 표현은 원고가 위와 같은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원고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을 띠고 있는 점, ③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것이나, 그 또한 타인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되는 한계가 있는 점, ④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의 주문 내용과 형식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처분 결정에서는 그 내용의 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피고에 대하여 별지1 목록 기재 각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발송행위가 헌법 등과 이 사건 가처분 결정상 허용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오창민(재판장) 유주현 김경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