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404,821,854원과 그 중 62,677,854원에 대하여 202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342,144,000원은 원고로부터 342,144,000원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거나 같은 금액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와 C 주식회사 사이의 공사계약의 체결
원고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토목, 건축공사의 도급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 다른 회사명도 최초로 기재하는 경우 외에는 같다)으로부터 1 인천 중구 E 일원의 'F 3차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3차 시설'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2 인천 중구 G 일원의 'F 4차 생활형 숙박시설(이하 '이 사건 4차 시설'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각 도급 받았다.
피고는 C 주식회사에 이 사건 3차 및 4차 시설 신축공사 중 각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3차 공사' 및 '이 사건 4차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 주었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4차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4차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그 후속 업체로 선정하여 2022. 3. 9.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4차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22. 3. 9.부터 2023. 5. 9.까지로, 공사금액을 68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4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4차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의 기타조건과 위 계약서에 첨부된 '건설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하 '4차 공사 일반조건'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피고는 2023. 3. 8. 이 사건 4차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3차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는 C와 사이에 이 사건 3차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원고를 그 후속 업체로 선정하여 2022. 6.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3차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22. 6. 27.부터 2022. 11. 30.까지로, 공사금액을 39억 2,480만 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3차 공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3차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의 기타조건과 위 계약서에 첨부된 '건설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본문]'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내용(이하 '3차 공사 일반조건'이라 한다)은 앞서 본 이 사건 4차 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서의 기타조건과 위 계약서에 첨부된 4차 공사 일반조건과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을 제4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의 채권자들은 원고의 이 사건 3차 및 4차 공사잔금 채권 중 797,657,283원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원고는 위 피압류채권 부분에 대한 추심권한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피압류채권 부분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였으므로 당해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다.
판단
을 제6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채권자들이 2023. 3월경부터 2025. 10월경까지 원고의 이 사건 3차 및 4차 공사잔금 채권 등에 대하여 합계 797,657,283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이 사건 3차 공사 관련 공사대금 등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부분
원고의 주장
이 사건 3차 공사대금은 39억 2,48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이고, 감정결과에 의하면, 기성률은 97.11%, 잔여 공사대금은 113,410,000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기성 공사대금은 3,811,390,000원(= 3,924,800,000원 - 113,410,000원)이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미 3,499,980,00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311,41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감정인 H(이하 '감정인'이라 한다)의 감정결과(이하 감정인에 대한 감정보완촉탁에 따른 사실조회 결과까지 포함하여 '이 사건 감정결과'라 한다)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3차 공사로 인한 기성 공사대금이 3,811,39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중 3,499,98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3차 공사 잔금 311,410,000원(= 3,811,390,000원 - 3,499,9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간접공사비 중 보험료 등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3차 공사대금 중 간접공사비 부분은 사후에 정산하여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만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간접공사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간접공사비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정산의무에 관한 판단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5항과 그 시행령 제26조의2 개정 전후의 문언과 내용,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발주자는 건강보험료 등의 정산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건강보험료 등이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18다209157 판결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7항의 규정 취지 및 그 시행령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발주자 및 수급인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3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4 비록 위 시행령에 정산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앞서 본 3차 공사 일반조건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도 위와 같은 취지로 피고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 비용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사후에 정산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실제로 지출한 보험료 비용이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보험료 금액보다 적을 경우 피고는 그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고, 이미 지급하였다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구체적 금액에 관한 판단
을 제3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는 이 사건 3차 공사의 1 국민연금보험료가 130,856,680원, 2 건강보험료가92,239,100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9,561,500원, 4 고용보험료가 29,841,000원으로 명시되어 합계금액이 262,498,280원(= 130,856,680원 + 92,239,100원 + 9,561,500원+ 29,841,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3차 공사의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그 직접노무비는 1,119,352,351원(= 1,169,633,628원 - 50,281,277원)이고, 간접노무비는 145,515,805원(= 직접노무비의 13%, 원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므로, 1 국민연금보험료는 100,911,181원(= 노무비의 7.978%), 2 건강보험료는 71,136,185원(= 노무비의 5.624%),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7,374,181원(= 노무비의 0.583%), 4 고용보험료는 23,007,951원(= 노무비의 1.819%)으로 산정되어 합계 금액이 202,429,498원(= 100,911,181원 + 71,136,185원 + 7,374,181원 + 23,007,951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원고가 이 사건 3차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원고가 이보다 많은 금액을 국민연금보험료 등으로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한 262,498,280원에서 실제 지출하였다고 보이는 202,429,498원을 뺀 나머지 차액 60,068,782원을 간접공사대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간접공사비 중 나머지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정산의무에 관한 판단
퇴직공제부금과 관련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받은 퇴직공제부금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다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 제2항 및 그 시행령 제83조 제6항에서 규정한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사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정산받을 수 있는 '발주자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료와 관련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및 그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은 건설공사 도급계약의 '발주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이 제출한 소요비용 지출내역을 확인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제3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 금액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지출한 금액보다 많은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위 '발주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받은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료를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이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만 사용하도록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도급금액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를 오직 산업재해 예방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 · 증진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있다. 따라서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다214691, 214707 판결 참조). 나아가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 지출한 금액보다 초과하여 지급받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상당액을 돌려주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구체적 금액에 관한 판단
퇴직공제부금과 관련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는 이 사건 3차 공사의 퇴직공제부금으로 73,463,000원이 명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퇴직공제부금은 56,653,444원(= 노무비의 4.479%)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3차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금액을 실제로 지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달리 원고가 이보다 많은 금액을 퇴직공제부금으로 실제 지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관련하여, 앞서 본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는 이 사건 3차 공사의 산업안전관리비로 12,682,000원이 명시된 사실, 위 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원고가 지출한 산업안전관리비는 12,385,092원으로[= {재료비 482,858,835원(= 501,992,560원 - 19,133,725원) + 직접노무비 1,119,352,351원}의 0.773%] 위 산출내역서를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원고가 위 산출내역서의 기재보다 실제 지출한 비용이 부족하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3차 공사 잔금 311,410,000원 중 위 국민연금보험료 등 정산금 60,068,782원과 퇴직공제부금 정산금 16,809,556원(= 73,463,000원 -56,653,444원)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잔금 234,531,662원(= 311,410,000원 - 60,068,782원 - 16,809,55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공사대금 청구 부분
추가공사대금의 발생 여부에 관한 판단
어떠한 공사 부분이 원래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공사인지 아니면 추가공사인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수급인이 추가 · 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 · 변경공사의 내용,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본소), 2010다70230(반소)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갑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3차 공사계약에서 정한 범위 외에 이 사건 3차 시설 지하 5층에서 지상 9층까지의 계단실, 램프 등 항목에 관하여 추가공사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3차 공사 부분과 관련하여 추가공사를 요청한 사실도 추인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그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3차 공사를 수행한 선행 업체인 C의 계약내역서상'콘크리트면마무리' 항목의 품명, 수량과 원고의 계약내역서상 같은 항목의 품명, 수량이 동일한 점, 또한 위 '콘크리트면마무리' 항목에는 할석 및 미장 작업이 포함되는 점을 들어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는 이 사건 3차 공사계약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은 원고가 지하층, 램프, 계단실의 할석 및 미장 등의 작업을 위'콘크리트면마무리'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추가공사라고 보아 그 공사비를 산정하였는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감정결과가 경험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추가공사금액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 특히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3차 공사와 관련한 추가공사대금은 695,53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3차 공사 중 추가공사대금 695,5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추가공사대금 중 실비 정산하기로 한 간접공사비 등에 관한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부분 추가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거나, 실제 지출비용이 그 산출내역서의 기재에 미치지 못한다거나, 또는 추가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간접공사비에 대하여 원고가 그 지출내역 또는 증빙자료를 피고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지급하지 않기로 원고와 사이에 미리 약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지연손해금 등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 특히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3차 공사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지연이자율에 대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13조 제8항의 위임을 받은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우선 적용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그 추가공사대금에 관하여도 미지급 공사대금과 마찬가지로 위 고시에 따른 지연이자율을 우선 적용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3차 공사대금 합계930,061,662원(= 공사잔금 234,531,662원 + 추가공사대금 695,530,000원)과 이에 대하여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4차 공사 관련 청구에 관한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4차 공사를 중단할 당시까지 이 사건 4차 공사를 99.91% 완료하였고, 원고의 미시공분을 제외한 이 사건 4차 공사대금은 6,761,590,000원이다.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4차 공사대금으로 6,062,012,000원만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99,578,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감정결과, 특히 2025. 8. 12.자 감정보완회신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시공한 이 사건 4차 공사의 기성고율이 98.55%인 사실, 그 미시공 공사금액은 9,867만 원으로 기시공 공사대금은 6,721,330,000원(= 68억 2,000만 원 - 9,867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원고가 피고로부터 그 중 6,062,012,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한 이 사건 4차 공사 잔금 659,318,000원(= 6,721,330,000원 - 6,062,012,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간접공사비 중 보험료 등에 관한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4차 공사계약 중 간접공사비 등을 원고가 실제 지출한 금액에 따라 정산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간접공사비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위 간접공사비 중 4대 보험료 등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법리에 의하면, 발주자 및 수급인은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명시된1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3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4 비록 위 시행령에 정산할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료가 실제로 지출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정산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앞서 본 4차 공사 일반조건도 위와 같은 취지로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갑 제2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는 이 사건 4차 공사의 1 국민연금보험료가 116,387,074원, 2 건강보험료가 86,255,753원,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8,841,214원, 4 고용보험료가 25,087,880원으로 합계금액이 236,571,921원(= 116,387,074원 + 86,255,753원 + 8,841,214원 +25,087,880원)으로 명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4차 공사의 기시공 부분에 소요된 직접노무비는 2,536,931,749원(= 2,585,442,609원 - 24,944,590원 - 23,566,270원), 간접노무비는 329,801,127원(= 직접노무비의 13%)으로, 1 국민연금보험료는 228,707,948원(= 노무비의 7.978%), 2 건강보험료는 161,225,056원(= 노무비의 5.624%), 3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16,713,052원(= 노무비의 0.583%), 4 고용보험료는 52,145,871원(= 노무비의 1.819%)으로 산정되어 그 합계금액이 458,791,927원(= 228,707,948원 + 161,225,056원 + 16,713,052원 + 52,145,871원)으로 위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금액을 훨씬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내역서 보다 적은 금액을 국민연금보험료 등으로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간접공사비 중 나머지 부분 등에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4차 공사 하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의하면, 안전관리비로 10,399,329원, 퇴직공제부금비로 59,486,726원, 건설기계대여수수료로 3,251,870원을 반영하되 이를 추후 정산하기로 원고와 피고가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는 있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실제 지출한 비용이 위 내역서의 기재보다 부족하여 그 차액을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4차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지출한 안전관리비는 30,514,695원[= {재료비 1,410,635,609원(=1,421,251,349원 - 10,615,740원) + 직접노무비 2,536,931,749원}의 0.773%], 퇴직공제부금비는 128,400,965원(= 노무비의 4.479%), 건설기계대여수수료는 12,636,310원으로 산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렇다면, 원고가 위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 금액을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추가공사대금 청구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4차 공사와 관련하여 6억 원의 추가공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그 이행합의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6억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판단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이행합의서(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4차 공사 관련 추가공사비 6억 원을 이 사건 4차 공사 옥탑층 타설완료예정일인 2023. 3. 31.까지 설계변경 확정하여 최종 완료되는 당월에 청구하여 익월 말에 기성으로 지급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이행합의서 제2조 제1항 참조).
그러나 다른 한편 "추가공사비에 대해서는 2023. 3월경까지 하도급변경계약을 통하여 반영하되, 이 사건 4차 공사 현장에서 진행 중인 옥탑층(파라펫 등 포함) 공사를 2023. 3. 31. 내에 완료하는 것을 각각 정지조건으로 삼아 완료 당월 청구하여 익월말에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고, 원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가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 추가공사비는 지연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한 사실(이행합의서 제2조 제3항 참조), "특히 옥탑 및 파라펫 타설 완료일(2023. 3. 31.)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제2조 피고의 이행사항 제1항은 지급연기 또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한 사실(제3조 제6항 나호 참조)도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23. 3. 31.까지 이 사건 4차 시설의 옥탑층 공사를 완료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옥탑층 조형물 외부갱폼 설치', '옥탑층 기계실 콘크리트 타설', '옥탑 물탱크실 철근배근 및 스라브 작업'을 미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정지조건은 성취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의 위 추가공사대금 지급의무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지연손해금 등 부분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4차 공사 목적물의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에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그 지연이자율에 대하여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의 위임을 받은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8-21호)'에 따른 지연이자율이 우선 적용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4차 공사잔금 659,318,000원과 이에 대한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상계 항변 등에 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는 1 이 사건 3차 공사와 관련하여 199,881,750원을, 2 이 사건 4차 공사와 관련하여 992,677,250원을 원고의 노무자 내지 하수급업자들로부터 그 공사금 채권 등을 양도받은 후 대위변제하였고, 3 이 사건 4차 공사 기성금으로 493,889,000원을 초과 지급하여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으므로 위 각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한다.
자동채권에 대한 판단
이 사건 3차 공사 관련, 이 사건 4차 공사 관련 채무의 소멸 및 채권의 양수 가) 구상권이란 타인이 부담해야 할 의무에 관하여 대신 출재한 자가 그 타인에 대하여 상환을 구하는 권리를 말하고, 지명채권의 양도에서 채무자에 대한 통지는 채권양도의 효력요건이 아니라 대항요건에 불과하여 채권양도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양도계약과 동시에 발생한다(민법 제450조 참조).
앞서 본 사실과 증거 및 을 제1, 2, 6 내지 6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1 피고는 2023. 4. 25.경 원고의 채권자들과 사이에, 원고가 위 채권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3차 공사와 관련한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 등 합계 199,881,750원의 채권과, 이 사건 4차 공사와 관련한 같은 내역의 합계 992,677,250원의 채권을 각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 2 피고는 2023. 7. 10.부터 2024. 1. 31.까지 위 채권양도인들에게 별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3차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199,881,750원을, 이 사건 4차 공사와 관련하여 합계 992,677,250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도 위 각 사실을 다투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4차 공사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공문에서 원고의 노임 미불 등으로 공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등의 내용도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2023. 4. 25.경 원고의 채권자들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자동채권을 보유하게 되었고, 위 채권자들의 채권양도 통지서, 피고가 위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양도 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서류가 첨부된 2025. 10. 31.자 준비서면이 2025. 11. 3.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 양도통지도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피고가 2023. 4. 25.경 원고의 채권자들로부터 위 각 채권을 양수하면서, 위 채권자들과 사이에 위 채권자들의 원고에 대한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 등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로써 같은 날 피고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다만, 피고는 그 이후인 2023. 7. 10.부터 2024. 1. 31.까지 위 채권양도인들에게 그 대금을 현실로 지급하였음은 앞서 보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3차 공사와 관련하여 199,881,750원, 이 사건 4차 공사와 관련하여 992,677,250원의 각 구상금 내지 양수금채권이 있다(이하각 '제1 자동채권', '제2 자동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4차 공사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원고가 지급을 구할 수 있는 이 사건 4차 공사의 기성공사대금은 6,721,330,000원인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4차 공사대금으로 6,062,012,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659,318,000원을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은 앞서 보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4차 공사의 기성금을 초과 지급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이 부분 자동채권 주장은 더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상계적상
피고의 자동채권으로 제1 자동채권 199,881,750원과 제2 자동채권 992,677,250원이, 수동채권으로 이 사건 3차 공사대금채권 930,061,662원(이하 '제1 수동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4차 공사대금채권 659,318,000원(이하 '제2 수동채권'이라 한다)이 있음은 앞서 보았다.
피고의 각 자동채권인 구상금채권은 그 이행기를 확인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으로 채권의 성립과 동시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 위 각 채권이 성립한 때에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다(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87515 판결 참조). 그렇다면, 피고의 자동채권인 위 구상금 채권은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2023. 4. 25.경 별지 기재 원고의 채권자들과 사이에 원고에 대한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 등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한 이상, 같은 날 성립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다{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비록 그 상계의 효력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하더라도(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 참조), 피고와 원고의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양도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
, 피고의 자동채권인 위 구상금 채권은 앞서 보았듯이 피고가 2023. 4. 25.경 별지 기재 원고의 채권자들과 사이에 원고에 대한 노무비, 장비대금, 자재대금 등 채권을 소멸시키기로 합의한 이상, 같은 날 성립하여 그 이행기가 도래하였다고 볼 것이다{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비록 그 상계의 효력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하더라도(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 참조), 피고와 원고의 채권자들 사이의 채권양도는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지급을 위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2023. 4. 25.경 위 채권양도인과 사이에 원고의 채무를 소멸시키기로 합의한 이상 같은 날 구상금 채권이 성립하여 상계적상에서 의미하는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1 원고가 2023.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3차 시설을 인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2 원고와 피고가 2023. 3. 8. 이 사건 4차 공사에 관한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점, 위 이행합의서에서 원고가 2023. 3. 31.까지 옥탑층 공사를 완료하기로 정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23. 3. 31.경 이 사건 4차 공사를 중단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4차 시설을 인도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제1 수동채권의 이행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3차 시설을 인도한 2023. 1. 31.부터 60일이 되는 2023. 4. 1.에, 제2 수동채권의 이행기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4차 시설을 인도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2023. 3. 31.부터 60일이 되는 2023. 5. 30.에 도래하였다.
상계권자는 수동채권의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2다73326 판결 참조), 상계충당의 결과 원고의 수동채권 잔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404,821,854원이 남아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404,821,854원과 그 상계적상일 이후인 2023.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동시이행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서 정한대로 하자보수보증금 342,144,000원을 지급하거나 같은 금액을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는 보증증권을 교부할 의무가 있고, 위 의무는 피고의 공사잔금 지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하자보증증권 등을 교부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판단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도급인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험증권 등으로 납부 또는 제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또는 하자보증보험증권 교부의무는 도급인의 공사대금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다59051 판결 참조). 다만 도급인이 지급할 공사대금이 수급인이 납부할 하자보수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이상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는 동시이행관계가 성립할 여지가 없고, 도급인은 미지급 공사대금과 하자보수보증금의 차액에 관하여 그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이행지체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8640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3차 공사와 관련하여 그 하자보수보증금 117,744,000원을, 이 사건 4차 공사와 관련하여 그 하자보수보증금224,400,000원을 납부하거나 같은 금액의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해야 함에도,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공사잔금 지급채무 중 하자보수보증금 합계 342,144,000원(= 117,744,000원 + 224,400,000원)에 상응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지체책임이 발생하지 않고 원고의 하자보수보증금 납부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 잔금 404,821,854원을 지급하되, 그 중 342,144,000원은 원고로부터 같은 금액을 보증금액으로 하는 하자보수보증서를 교부받거나 같은 금액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지급하고, 62,677,854원에 대하여는 2023.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최재원(재판장) 구나영 제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