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1866
판결선고
2023. 8. 21.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는 부산시 남구 C, 5층에서 초고속 인터넷서비스 제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20. 3. ~ 4.경 위 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았고, 매출이 줄어드는 상황이었기에 회사의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에게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것처럼 허위의 휴직동의서 등을 첨부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생산량 감소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로 휴직 등을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원금이므로, 실제로 고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아울러 휴직은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고용유지 조치 기간 중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휴직)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피고인 A
사기
피고인은 2020. 5.경 위 회사 소속 직원인 D로 하여금 위 회사에서 고용유지 조치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고, D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달 25.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E 등 6명(E, D, F, G, H, I)에 대하여 2020. 4. 6.부터 같은 해 5. 5.까지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신청서에 E 등의 휴직동의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대상기간 동안 휴직하지 않고 위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성명불상의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담당자로 하여금 같은 해 6. 1.경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으로 10,634,4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같은 해 7. 9. 위 6명에 대한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10,766,400원, 같은 해 8. 12. 근로자 7명(E, D, F, G, H, I, J)에 대한 고용유지(유급휴직)지원금 13,284,000원을 지급받아 합계 34,684,800원을 편취하였다.
고용보험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9. 1.경 위 회사 소속 직원인 D로 하여금 위 회사에서 고용유지조치를 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였고, D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위 회사 사무실에서 인터넷으로 위 회사 소속 근로자인 E 등 7명(E, D, F, G, H, I, J)에 대하여 2020. 7. 14.부터 같은 해 8. 13.까지 휴업을 실시한 것처럼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위 신청서에 E 등의 휴직동의서 등 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여 고용노동부로부터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13,416,000원을 부정수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하였다.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유지지원금 합계 13,416,000원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의견진술서
고용유지(유급휴직)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보고(최종) / 각 검토보고서 / 각 신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지원금 부정수급의 점, 징역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고용보험법 제117조, 제116조 제2항 제2호, 제1항 제1호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주식회사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경영 악화에도 고용을 유지하려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악용하여 공적자금을 편취함으로써 국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보조사업의 정당성 및 실효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곽용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